Q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①구체적으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수입을 어떻게 산정하고 공제되는 세금 등은 무엇이 있는지? ②실제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지? ③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비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 개인회생제도는 그 제도의 본질상 정기적이고 계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1, 2, 3호).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며(「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7조의2 제1항),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지침 제7조의2 제2항).
위와 같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변제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월 평균 소득 중에서 각종 제세공과금과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하고(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채무자는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매월 수령하는 급여 및 특정 월에만 수령하는 상여금, 성과급 등을 합산한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며 이는 사용자가 발행한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의 기재로 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7조 제1항 제1호).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가용소득을 산정하기위해 월평균 소득에서 공제되는 세금 등은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있으며(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실무상 노동조합 회비도 이를 공제하기도 합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기여금, 군인연금 기여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기여금은 위 국민연금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역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소득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영업장부 등을 기초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평균한 연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영업의 경영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순소득액을 산출하여 이를 월 평균수입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같은 법 제579조 제4호 나, 라목,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영업소득자의 경우 신고소득을 신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신고소득의 성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최근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유사직종 부분 사본을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직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업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7조 제1항 제1호).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 평균 소득을 기초로 산정해야 할 것이나, 계속적이고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필요적으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이나(같은 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영세업체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 :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법원 파산과에서 이를 얻을 수 있음)에 고용주로부터 근무기간 및 월평균소득 등에 대하여 확인 받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합니다.
영업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①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상의 유사직종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고(「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제7조 제1항 제2호), ②‘소득진술서’(법원양식)에 스스로 월평균 소득을 진술하고 거래처 대표나 지인 등 2인 이상으로부터 이를 보증하는 내용의 ‘확인서’(법원양식)와 확인자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신청인이 영업소득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법원 또는 개인회생위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채무자의 소득에 관한 조사를 하며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할 조치를 취할 수 있고(같은 법 제591조),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보고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49조 제5호).
통상적으로 소득에 관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내용이 일부 누락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상황 보고요구서 및 수입상황 보고서’(법원양식)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경고하고 수입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특히 영업소득자의 경우 개인회생위원은 영업 수지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수입’이란 반드시 근로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급여소득자”를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고 정의하여(같은 법 제579조 제2호), 연금소득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연금소득자로서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으로서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자나 사보험이나 국민연금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등으로서 수령하는 연금액이 생계비 이상인 자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연금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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