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자 |
면제되는 시험의 구분 |
면허의 종류 |
시험의 종류 |
1.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자 |
제2급조종면허 |
실기 |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설치된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관한과목을 6학점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당해 면허와 관련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기사
면허중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사의 면허를 가진자 |
제2급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
필기 |
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동력수상
레저기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자. 5.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해양
소년단연맹 또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이용등에 관한 교육.훈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자. 6. 경찰, 군 및 소방관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 |
제2급조종면허 |
실기 |
7. 경찰, 군 및 소방관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자격을 받은 자 |
요트조종면허 |
실기 |
8.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경하여 응시 하고자 하는 자 (제2급 조종면허/필기) |
제2급조종면허 |
필기 |
※ 제1급 조종면허에는 면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