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등록거부처분취소][공2013상,957]
【판시사항】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 및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
[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그 직무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구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목적,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관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 민간자격 제한분야의 체계적 해석,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원칙 등에 비추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신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해당 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참조
■ 자격기본법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참조조문】
[1]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1호 [2]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4조, 제109조, 법무사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74조,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현행 제36조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수)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변호사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박민재 외 1인)
【참가행정청】 법무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7. 선고 2010누243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는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법이 제한한 분야(이하 ‘민간자격 제한분야’라 한다)가 아닌 한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되(제1항), 이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로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제1항 제1호),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제1항 제2호),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제1항 제3호),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제1항 제4호)’를 들고 있다. 또한,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호는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민간자격의 신설·관리·운영을 통한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예외적으로 법질서에 위배되는 민간자격 등을 규제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목적,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관한 규제의 방식과 내용, 민간자격 제한분야의 체계적 해석,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원칙 등에 비추어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라 함은, 일정한 직무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자격에서 그 직무내용인 행위가 강행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경우이거나 무자격자의 직무수행이 국가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등록 신청한 보상관리사(보) 자격(이하 ‘이 사건 자격’이라 한다)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가 보상전문기관 등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는 다음 각 업무, 즉 업무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제1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제2호), 토지 등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제3호),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제4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제5호),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제6호),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제7호),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제8호),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제9호),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제10호),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제11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제12호),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제13호)(이하 통칭하여 ‘보상업무’라 한다)를 그 직무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격은 공익사업법상 보상에 관한 각 개별적 업무를 그 직무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공익사업법은 보상업무의 위탁대상을 제한하고 있을 뿐(제81조 제1항), 그 업무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거나 국가자격을 두어 무자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격이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변호사법’이라 한다)은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행함”(제3조)을, 법무사법은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제2조 제3호)” 등을,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사법’이라 한다)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2조 제1항 제1호)” 등을 각 자격취득자의 직무로 정하면서, 해당 직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자격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규정(변호사법 제34조, 법무사법 제3조) 및 처벌규정(변호사법 제109조, 법무사법 제74조, 행정사법 제12조)을 각 두고 있는바, 이 사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제9호)”,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제10호)”는 변호사법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제11호)”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제4호)”는 행정사법에 따라 각 해당 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격은 그 직무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변호사법, 법무사법 및 행정사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자격이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보고 이 사건 자격이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은 그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간자격 제도의 취지 및 내용이나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