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 집 분 야 |
계급 |
인원 |
공 고 |
필기시험 (실기시험) |
최종발표 | |||
계 |
122 |
3.17(월) |
4.27(일) |
6.28(토) | ||||
고시출신(행정고시,사법시험) |
경정 |
2 | ||||||
해양경찰학과(특채) |
항해 |
경장 |
5 | |||||
기관 |
경장 |
5 | ||||||
여 경 |
공채 |
순경 |
5 | |||||
특채 |
순경 |
5 | ||||||
함정 요원 (공채) |
일반지역 |
항해 |
순경 |
4 | ||||
기관 |
순경 |
6 | ||||||
목포해양경찰서 근 무 조 건 |
항해 |
순경 |
7 | |||||
기관 |
순경 |
7 | ||||||
제주해양경찰서 근 무 조 건 |
항해 |
순경 |
7 | |||||
기관 |
순경 |
8 | ||||||
함정 요원 (특채) |
해경전경 |
항해 |
순경 |
7 | ||||
기관 |
순경 |
8 | ||||||
해기사면허 소지자 |
항해 |
순경 |
8 | |||||
기관 |
순경 |
12 | ||||||
조 함 요 원 |
경장 |
1 |
6.19(목) |
7.21(월) ~ 7.26(토) |
9.20(토) | |||
외국어 요 원 |
중 국 어 |
순경 |
10 | |||||
일 어 |
순경 |
5 | ||||||
영 어 |
순경 |
5 | ||||||
잠 수 요 원 |
순경 |
5 |
※ 모집인원 및 시험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분 야 |
자 격 요 건 |
응시연령 | ||||
고시출신 |
경정 |
사법 시험 |
사법시험 합격자로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
27세이상 40세이하 | ||
행정 고시 |
행정고시 합격자로서 정부부처 근무경력자 | |||||
해양경찰학과 (남・여) |
경장 |
4년제 정규대학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 |
20세이상 35세이하 | |||
여 경
|
공채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18세이상 27세이하 | ||
특채 |
순경 |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20세이상 27세이하 | |||
함정 순경 (남) |
공채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1세이상 30세이하 | ||
특채 |
해경 전경 |
순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
21세이상 30세이하 | ||
해기사면허 소지자 |
소형선박조종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18세이상 30세이하 | ||||
조함요원 (남) |
경장 |
조선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8급 공무원, 군인은 중사, 교육공무원 초・중・고등학교 교원 4호봉이상인 자로 선박건조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20세이상 35세이하 | |||
중국어 (남) |
순경 |
중국어에 능통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20세이상 30세이하 | |||
일 어 (남) |
순경 |
일본어에 능통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
영 어 (남) |
순경 |
영어에 능통한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 ||||
잠수요원 (남) |
순경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해군(SSU,UDT,UDU,해병수색대)육군특전사,수방사35특공대,정보사(HID)〕출신자로서 잠수분야 근무경력(군・사회경력 포함)3년 이상인 자 |
21세이상 30세이하 |
※ 응시자격은 모집분야별, 직급에 따라 연령 및 필요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학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단, 해양경찰학과 및 외국어 요원은 자격요건 적용됨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2003. 6. 24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신체조건 :
신 장 |
남자 : 167cm이상, 여자 : 157cm이상 (조함・외국어요원은 신장 165㎝ 이상) |
체 중 |
남자 : 57kg이상, 여자 : 47kg이상(조함・외국어요원은 체중55㎏ 이상) |
흉 위 |
신장의 1/2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
시 력 |
좌・우 각 0.8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
기 타 |
∙색맹・색약 및 사시가 아니고 청력과 운동신경・용모・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
※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면접시험 전일까지 교부가능자 포함)
■임용 결격사유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0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0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0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0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
0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자
0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임용 결격사유 규정은 열거한 6가지중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되면 경찰관이 될 수 없으며 범죄경력(전과사실)과 관련하여 위의 4호와 5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그 예로 벌금이나 기소유예,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시험방법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구분 |
일 반 |
해 양 | ||
경정 공개채용 |
제3차 |
국사,영어,행정법 |
| |
제4차 [주관식] |
필수 |
행정학, 형법, 형사소송법 |
|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국제법 중 택1 |
| ||
순경 공개채용 |
제3차 |
필수 |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
국사, 행정학개론, 형사법, 해사법규 |
선택 |
|
항해술, 기관술 중 1과목 |
간부 후보생 |
제3차 |
필수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학 |
선택 |
|
| ||
제4차 [주관식] |
필수 |
행정법, 국제법 |
행정법 | |
선택 |
|
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특별 채용 |
총경 경정 |
필수 |
국사, 영어, 형법, 행정학, 국제법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경제원론 중 1과목 | ||
경감 경위 |
필수 |
국사, 영어, 행정법, 형법, 국제법 | |
선택 |
항해학, 기관학, 형사소송법 중 1과목 | ||
경사 경장 순경 |
필수 |
해사영어, 해사법규 | |
선택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
※ 4년제 대학의 해양경찰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한 해양경찰 분야의 경사이하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의 필기시험과목은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국제법, 선박일반으로 한다.
※ 고시출신 선발의 경우 사법시험, 행정고시 시험과목과 중복과목은 면제
●서류전형 : 법정 자격요건・경력 등을 서면심사
● 신체・체력검사
▶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신체검사(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
장, 흉위, 용모 등)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종목별 배점기준
구 분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남 자 |
100m 달리기(초) |
13.0이내 |
13.4~13.1 |
13.8~13.5 |
14.3~13.9 |
14.9~14.4 |
15.9~15.0 |
18.0~16.0 |
18.1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
|
|
260이상 |
250~259 |
240~249 |
210~239 |
176~209 |
175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
|
50이상 |
42~49 |
34~41 |
22~33 |
13~21 |
12이하 | |
여 자 |
100m달리기(초) |
14.0이내 |
14.6~14.1 |
15.8~14.7 |
16.5~15.9 |
17.8~16.6 |
18.5~17.9 |
20.0~18.6 |
20.1이후 |
제자리멀리뛰기(㎝) |
|
|
230이상 |
210~229 |
186~209 |
169~185 |
146~168 |
145이하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
|
40이상 |
30~39 |
21~29 |
15~20 |
7~14 |
6이하 |
▷점수 부여 방법
1) 체력검사의 평가항목 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
2) 3개종목 합산성적이 20점 만점에서 8점(4할)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면접시험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최종합격자 결정(시험 종류별 배점)
필기시험성적 7.5할+체력검사성적 0.5할+면접시험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
로 최종합격자 결정
제출서류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에 정부수입인지 첨부(경정 10,000원, 경장
・순경 5,000원 상당) 및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2매 첨부
2.병적증명서(병무청장발행)............................................................................. 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3.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1통
4.응시분야 자격증명서......................................................................................... 1통
① 고시출신-사법연수원 수료증명서, 행정고시 합격증명서, 정부부처 근무 경력증명서
② 해양경찰학과-졸업증명서
③ 해기사면허・여경특채-해기사면허증 사본(원본대조 확인필)
④ 해경전경-전투경찰순경 복무확인서
●필기시험합격자 제출서류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2. 신원진술서(사진 5장 첨부)................................................................................ 5통
3. 지문대조표(전국경찰관서비치, 신원조회용)....................................................... 1통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자는 재학증명서) ....................................................... 1통
5.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약물검사포함).................. 1통
6.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5매이내(고시출신자만 해당).............................................1통
7. 해양경찰 업무관련 각종 자격증 사본(A4용지에 복사, 제출시 원본대조 확인필).... 1통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 항공, ּ소방,ּ 회계, ּ차량정비,ּ 화약류, ּ해기사ּ, 환경ּ, 외국어
능력[영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2년 이내의 성적)]・잠수기능사에 한함
합격자 처우
1.최종합격자는 채용예정계급 임용, 해양경찰청 및 전국 각 해양경찰서근무
2.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 문호 개방, 국내・외 대학 및 대학원 교육기회 부여
3. 직원전용 아파트 입주 가능함
기 타 사 항
1.응시원서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내용의 착오, 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실시 1시간 전에 시험장소에 집합 하여야 하며, 해양경
찰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필기시험합격자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것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함.
3.필기시험(객관식)은 컴퓨터 채점으로 실시되며,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답안지
마킹 잘못 등은 일체 정정 및 수작업채점을 아니함 (컴퓨터용 싸인펜은 필히 정품여부 확인요함)
4.시험문제 및 성적 등은 일절 공개하지 아니함.
5.시험일정 및 선발인원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전국 국번없이 1588-0333 (홈페이지 http://www.nmpa.go.kr)
해 양 경 찰 관 서 |
전 화 번 호 |
해 양 경 찰 관 서 |
전 화 번 호 |
해 양 경 찰 청 |
(032) 883 - 2 2 2 9 |
목 포 해 양 경 찰 서 |
(061) 245 - 5 0 5 0 |
부 산 해 양 경 찰 서 |
(051) 405 - 8 6 0 9 |
여 수 해 양 경 찰 서 |
(061) 651 - 7 0 0 0 |
인 천 해 양 경 찰 서 |
(032) 883 - 8 6 0 2 |
포 항 해 양 경 찰 서 |
(054) 247 - 7 0 0 0 |
속 초 해 양 경 찰 서 |
(033) 633 - 7 0 0 0 |
울 산 해 양 경 찰 서 |
(052) 261 - 2 8 5 8 |
동 해 해 양 경 찰 서 |
(033) 532 - 0 0 3 0 |
통 영 해 양 경 찰 서 |
(055) 643 - 1 0 0 1 |
태 안 해 양 경 찰 서 |
(041) 673 - 9 0 0 3 |
제 주 해 양 경 찰 서 |
(064) 755 - 6 5 4 4 |
군 산 해 양 경 찰 서 |
(063) 467 - 0 5 4 5 |
완 도 해 양 경 찰 서 |
(061) 555 - 5 0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