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ystostomy후 배액관을 교환하면서 Irrigation시 수기료는 자-6(유치카테타 설치)와 자-349(요도 및 방광세척)의 소정금액을 각각 인정한다.
[중심조위, 1979년-1991년 심사지침]
▶ Cystostomy후 배액관을 교환(Cystostomy Foley Change)하면서 Irrigation시 수기료는 자-6(유치카테타 설치)와 자-349(요도 및 방광세척)의 소정금액을 각각 인정하며 월 1회 정도 시행한다. [중심조위, 1979년-1991년 심사지침]
▶ 요로감염 등에 자-6(유치카테타설치) 보다는 자-5(도뇨)를 수시로 하는 추세이므로 도뇨의 1일 수회 산정시 1일 4회까지 인정함.
[급여 1492-55985호, 1982/11/10]
▶ Urinary Drainage Bag (Urine Bag, Urine Hourly Bag) : 유치카테타를 설치한 환자에게 사용하는 1회용 소변주머니(Urinary Drainage Bag)는 소독 또는 청결히 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유리제품을 사용하더라도 그 소독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모성 비닐제품을 사용할지라도 그 재료대를 별도로 인정할 수 없음. [급여 1492-27216호, 1984/09/27]
▶ Cystostomy 상태로 Cystostomy Foley Change 및 Irrigation 시 수기료는 자-349 + 자-6으로 인정하며, 월 1회 정도 시행함. [비뇨기과분위, 1984/12/06]
▶ PCN 및 Cystostomy Catheter Change 수기료는 자-6에 준용 인정함.
[비뇨기과분위, 1985/11/28]
▶ 중증 전자간증과 태아 발육부전에 Fetal Membrane과 자궁내벽 사이에 Foley Catheter를 삽입하여 Prostagrandin F 주입방법으로 유도 분만시 Foley Catheter 삽입 수기료는 자-438-나(유도 분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산부인과분위, 1990/03/15], [중심조위, 1979년-1991년 심사지침]
▶ Foley Catheter Insertion : Fetal Membrane과 자궁내벽 사이에 Foley Catheter를 삽입하여 Prostagrandin F주입시 Foley Catheter 삽입 수기료는 소정의 유도 분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90/03/15]
▶ 현 보험급여 수준 등을 고려시 요양기관측 실사용량으로 인정함은 불필요한 진료재료 비용 지출의 상승이 우려되므로 종전처럼 동 유치카테타는 1주이상 유치해야 할 상병에 한하여 월 1개 보상함을 원칙으로 함.
[급여 31510-47710호, 1990/12/19]
▶. PCN Catheter Change 수기료는 방사선촬영을 하면서 시행한 경우는 자-332×25%로 인정하며, Tract가 형성되어 Catheter Change한 경우는 자-6으로 인정함. [심사조정위, 1991/11/04]
▶ 소변배액용기와 담즙배액용기의 의료보험진료비(재료대) 산정방법 통보 : 관련근거(급여 1492-27216호, 1984.9.27). 유치 카테타 설치(Foley Catheterization)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변매액용기(Urine Bag, Urine Hourly Bag)와 담도폐쇄성질환 등에서 담도절개 또는 절제술 후 담즙의 체외 배출시 사용하는 담즙배액용기(Bile Bag)는 현재 진료용 재료대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진료용 재료대를 별도 산정하는 Hemovac이나 Chest Bottle 등과의 산정기준의 형평성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진료용 재료의 가격, 관련 의료행위의 수가와 상대가치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배뇨 카테타 유치 및 담즙 체외 배출시 무균상태를 유지(Closed System)할 수 있고, 진료용 재료의 사용이 보편적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Open System)보다 감염발생 빈도가 줄어들어 항생제 사용량 감소 등의 이점이 기대되는 바, 동 진료용 재료(Urine Bag, Urine Hourly Bag, Bile Bag)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재료대를 별도 산정토록 결정하였으며, 재료대는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 제1부 IV-2-라에 따라 "부록 3 진료용 재료 보험급여기준"에 의해 보험급여 결정을 받은 제품으로 진료비심사지급기관장이 정한 가격 범위내의 요양기관 실구입가로 우선 청구하되, 진료비 심사지급기관으로 하여금 조속한 기일내에 관련단체의 장과 재료대를 협약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료보험 관련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람.
① 담즙배액용기(Bile Bag) : 치료기간 중 1개
② 소변배액용기(Urine Bag) : 치료기간 중 1개, 1개월 이상 장기 유치 환자의 경우 월1개씩까지 별도 산정하되, 초과 사용량은 수기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③ 시간별 소변 측정용기(Urine Hourly Bag) : 수술후 환자, 중환자 등 배뇨량의 정밀측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하였을 때에 치료기간 중 1개, 초과 사용량을 수기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보관 65720-727호, 1999/05/20]
▶ Urine Bag 등 3품목의 보험적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 : 진료용 재료의 보검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98-75호, 1998.12.31), 환율인상에 따른 진료용 재료대 조정 세부방안 통보 등(보관 65720-145호, 1998.1.31, -313호, 1998.2.28, -1236호, 1998.8.25, 및 -81호, 1999.1.1), 귀사의 자료보완(1999.9.1 우리회 접수)와 관련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진료용 재료 Urine Bag, Urine Hourly Bag, Bile Bag의 의료보험 적용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1999.10.1 진료분부터 보험적용 진료 재료대로 인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동 재료대는 위 '1-나'항에 의거 제출하신 판매예정가 내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율변동에 따르는 세부 인정기준을 재조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 판매증빙서류(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의 기재가 불명확할 Ep 재료명이나 단가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의료보험코드, 품명, 규격, 제품번호, 단가 등을 정확히 기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동화판다 대표이사)
14101001(코드) Urine Bag 2000ml, 1999.10.1부터 1,593(판매예정가)
14201001(코드) Urine Hourly Bag300/1300ml, 1999.10.1부터 4,675(판매예정가)
14201002(코드) Urine Hourly Bag500/1700ml, 1999.10.1부터 4,675(판매예정가)
14301001(코드) Bile Bag 400ml, 1999.10.1부터 1,527(판매예정가)
[의료보험연합회 심기이 092.1-672호, 199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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