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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안면부열상’ 등으로 요양 후 안면장해가 남았으나 2003. 7. 1. 법령 개정 이전에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이유로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인 제12급제13호에 해당된다고 한 경우 |
(2004-357호, 2004. 4. 2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 결 서 | |
사 건 : |
2004재결 제357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청 구 인 : |
윤○○ (남, 34세, 관리직, △△화섬(주), 입사 : 2001. 12. 1) |
원처분기관 : |
근로복지공단구미지사장 |
주 문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03. 11. 6.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2001. 12. 1. △△화섬(주)에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2. 8. 27. 중국 현지공장에서 자전거를 이용하여 현장으로 이동하다 노면이 불규칙한 곳에서 핸들을 놓치는 순간 배수로에 떨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우측 협골 및 상악골절, 비골개방성골절, 우측 안와 내벽골절, 다발성 안면부 열상, 경추 극돌기 골절, 두개골 기저골절, 기뇌증’의 상병으로 요양하다 치료종결하고 장해보상을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치유일자가 2003. 3. 15.자로 개정전의 법을 적용하여 장해등급 제12급제13호로 처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의 심사결정에서도 원처분기관의 의견과 같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중국공장에서 2002. 8. 2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하다 2003. 3. 15. 치유되었지만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의 판단에 있어서의 치유일자는 형식적인 장해진단서상의 치유일자가 아니라 원처분기관에서의 실제적인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날 또는 주치의사의 장해진단서 발급일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치유시점은 장해진단일인 2003. 10. 22.로 보던가 아니면 원처분기관의 장해심사일인 2003. 11. 6.로 본다면 두 시점 모두 법 시행일인 2003. 7. 1. 이후이므로 남녀평등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보아도 개정된 장해등급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에 대한 치유일자를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가에 있다 하겠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심리하였다.
1. 재심사청구서(2003. 7. 18. 청구인) 및 원처분기관 의견서(2004. 3. 23)
2. 장해보상청구서 사본(2003. 10. 22. 청구인)
3. 장해보상청구서상 장해진단서 사본(2003. 10. 22.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4. 상병소견서 사본(회신소견)(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5.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사본(2003. 3. 7. 원처분기관)
6. 자문의 소견서 사본(2003. 10. 29. 원처분기관)
7. 장해급여사정서 사본(2003. 11. 6. 원처분기관)
8. 심사결정서 사본(2003. 3. 2. 심사기관)
9. 관련법령 및 기타 참고자료
이 사건을 심리하기에 앞서 법에 정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재해(질병․신체장해․사망)이어야 하며 업무상의 재해인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위임(법 제4조 참조)하고 있고,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요양을 받을 수 있되,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자문의사로 구성된 자문의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근로자의 치료를 종결시키도록 법시행규칙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외모에 뚜렷한 흉터라 함은 두부․안면부․경부 등 팔과 다리 이외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으로 두부에 있어서는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 크기이상의 상처자국 또는 두개골에 손바닥 크기이상의 손상, 얼굴부위에 있어서는 계란크기 이상의 반흔 또는 길이 5cm 이상의 선모양의 흉터 또는 10원 주화 크기이상의 조직함몰이 있는 경우로서 사람의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처분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 8. 27. 중국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후 귀국하여 2002. 8. 30.자로 순천향구미병원에 입원하여 요양하다 2003. 3. 15.자로 치료를 종결한 다음 2003. 10. 22.에 같은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당일 원처분기관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처분기관에서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심사결과 청구인의 안면부 반흔이 계란크기 이상이고, 안면부 함몰은 10원짜리 동전크기 미만이나 법규정상 청구인의 승인상병 치유일자가 법 개정전인 2003. 3. 15.로 이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인 장해등급 제12급제13호로 2003. 11. 6. 결정․처분한 사실이 원처분기관의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다음, 법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한 안면부의 흉터장해 중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법개정 전인 2003. 5. 7.까지는 여자에 대하여만 장해등급 제7급제12호로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나 동일한 흉터장해에 대해 남녀에 따라 장해등급이 상이하게 규정된 것은 남녀평등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3. 5. 7. 장해등급 제7급제12호 내용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 개정하여 이를 2003. 7. 1.부터 시행키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장해보상청구서상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및 같은 병원의 상병소견서(회신소견), 원처분기관의 보험급여원부 및 보험급여결정통지서상 청구인의 승인상병에 대한 치유일자가 2003. 3. 15.임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인에 대한 치료종결후 잔존장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장해보상청구서상 2003. 10. 22.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주치의는 “청구인의 부상일은 2002. 8. 27.이고 치유일은 2003. 3. 15.이며 성형외과 소견은 청구인의 승인상병으로 발생한 안면부에 다발성 외상성 반흔이 있을뿐만 아니라 내안각 격리증과 눈구석 변형이 있고 안구침몰이 있어 외관상 현저한 추상이 남아 있음. 안와 주위에 다발성 외상성 반흔이 잔존(9cm, 3cm, 2cm짜리)하고 양안의 높이에 차이가 있음(4mm)이고, 신경외과 회신소견은 경추극돌기 골절, 기뇌증, 두개기저골 골절에 대해 안정 및 보존적 치료하였으며 경추보조기 4주 정도 착용후 증상 호전되었고 경추부의 불안정 소견이 없었음. 퇴원후 신경외과에 두차례 방문하여 경부 방사선검사 시행하였으며 검사 소견상 이상 소견 관찰되지 않았으며, 2002년 11월 환자 신경외과 진료받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소견은 알 수 없으나 최초요양 당시 진단 및 상태로 보아 다른 장해소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다. 이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의 우측 안구가 좌측보다 4mm 함몰된 것이 인정되고 우측안와주위에 다발성 반흔(9cm, 3cm, 2cm)이 있어 양안의 높이에 차이가 있는 자임”이라는 소견이고, 심사기관 자문의는 “청구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치의사의 소견상 검사결과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신경외과적으로 특별한 장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음. 또한 청구인이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하지 않는바 장해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됨”이라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하다 2003. 3. 15. 치유되었지만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에 있어서의 치유일자는 장해진단일인 2003. 10. 22.로 보던가 아니면 원처분기관의 장해심사일인 2003. 11. 6.로 보아 2003. 7. 1. 개정된 장해등급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고 동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안면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후 2003. 3. 15.자로 치유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또한, 장해소견서상 안면부의 흉터장해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내용이고 신경외과 소견에서도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장해소견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해는 요양종료일인 2003. 3. 15.자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여지고 달리 청구인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볼 의학적 소견이 보이지 않으므로 동 시점을 기준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03. 5. 7. 법 개정 이전에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있는 경우로서 여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7급제12호이고 남자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12급제13호로 규정되어 있었고, 이후에는 남녀 모두 장해등급 제7급제12호로 개정하고 이를 2003. 7. 1.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2003. 3. 15. 요양이 종료되고 그 시점에 증상이 고정(치유)되었으므로 장해등급 판정은 개정 전의 법시행령 제31조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2000. 6. 27. 개정, 노동부령 제16871호)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 부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재심사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