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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등기 | ||||
의의 |
장래 물권변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할 본등기의 청구권 및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가등기권리자의 이익보호) | ||||
대상 |
①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 보전 ② 시기부·정지조건부 청구권보전 ③ 장래 있어서 확정될 청구권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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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① 원칙 : 공동신청 ② 예외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가처분 명령정본 첨부(당사자신청)시 단독신청 ③ 첨부서면 : 등기원인증서○, 검인×, 토지 거래허가 ○, | ||||
효력 |
① 청구권보전효력 ② 순위보전효력 ③ 경고적 효력 (다만, 물권변동적 효력, 대항력, 추정력, 처분금지의 효력, 처분제한의 효력, 소급효 부인) ※ 따라서 ① 가등기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음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함 ③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순위는 소급하 나, 물권변동은 소급하지 않음 ④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할 진정한 권리가 존재한 다는 추정력 미발생 ⑤ 가등기 후 목적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 한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본등기 전에는 제3 자에게 대항력이 없음 |
구분 |
가등기 |
가등기실행 |
① 해당구 사항란에 기재, 그 아래 횡선을 그어 여백을 둠(전산등기부는 여백×, 사항 란×) ② 가등기 후 본등기신청시 여백에 기재 ③ 본등기 후 가등기는 주말× ④ 본등기가 주등기로 하는 경우 가등기도 주등기,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 가등기도 부 기등기로 실행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① 가등기의무자와 가등기권리자의 공동신청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본등기의무자 는 가등기의무자임) ② 수인의 가등기명의인 중 1인은 자기지분 만의 본등기신청 가능(포괄유증 동일) ③ 가등기당시의 여백에 본등기 실행, 다만 별도의 순위번호 미기재 ④ 가등기 후 본등기시까지 제3취득자의 중 간처분등기는 본등기시 등기관이 직권말소 (다만, 중간처분자에게 통지○, 승낙 ×, 당 해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말소예고 등기는 직권말소 불가) ⑤ 가등기 후 본등기시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등기필증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의무자가 받았던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⑥ 가등기권리자가 장차 본등기할 것을 전제로 그 가등기권리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는 설정할 수 없음 ⑦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원인무효가 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무자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 승낙의무가 있음 ⑧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가등기권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하였다면 그 가등기에 대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음 |
가등기말소 |
① 원칙 : 공동신청 ② 예외 :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필증을 첨 부하여 단독신청,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 첨부시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말소를 단독신청(대위 × ) 가능 |
http://yoonsin.com/pds/view.php?cate=6&ktgid=132
<27>
1.갑?소이
2.을 : 가등기
3.병 소이등기
4.
<28>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를 받아서 : 단독 신청
법원:가등기가처분명령정본 :발부 : 단독신청
판결에 의해서도 단독신청.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않는다.
<29>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서를 받엇 대위하여 신청(틀린지문)
<30>
갑--(건물매매)--->을(메ㅐ수인) 계+중도금: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가등기권리자:가등기필증교부받는다.
가등기를 말소할 때는 가등기필증을 제출
잔금지급하면 본등기 권리자.
전에등권입장에서 받은 등기필증을 갑은 제출.
5)
1.갑 소이
2.소이청가등기(을)
2-1가등기상권리전등기(명의인 병)
학설)가등기의 가등기:부기등기
1.갑:소이
2.을소이청가등기=>을채권자 병
2-1가등기상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가등기상권리이전금지가처분
*가등기에 있어서 본등기금지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갑을병 1/3: 계약금중도금 가등기
->수인의 가등기권리자중 전원이 전원명의로 본등기가능
수인의 가등기중 1인이 자기지분만의 본등기 된다.
가등기권리자중 1인이 전원명의의 본등기 되지 않는다.
<31>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직권말소하여야 하는 등기
1. 목적
이 예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등기 중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로서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하여야 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말소한다.
1) 가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저당권등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가압류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98.8.21. 선고 96다29564 판결 참조)
6) 가처분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경매개시결정등기
다만 가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다), 전세권 및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와 가등기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등기의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9) 가등기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 다만 당해 가등기 및 가등기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예고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 등" 이라 한다).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나 가등기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위 등기는 모두 직권말소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있던 중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상속등기는 모두 직권말소의 대상일 것이다.(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직권말소 하여야 하는 등기를 기초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직권말소 여부 등기선례 200509-2 2005.09.08 제정)
3.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제한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위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직권말소한다.
1) 지상권설정등기
2) 지역권설정등기
3) 전세권설정등기
4) 임차권설정등기
5) 주택임차권등기 등. 다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을 하려면 먼저 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말소하여야 한다.
나.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후 본등기전에 경료된 다음 각호의 등기는 위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1)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 가압류 및 가처분 등 처분제한의 등기,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
2) 저당권설정등기
3) 가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임차권설정등기·주택임차권등기 등.
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에 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있으므로 직권말소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부의 기재사항 만으로는 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말소의 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단 직권말소통지를 한 후,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소명자료에 의하여 말소 또는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나. 담보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라 하더라도 사실상 담보가등기인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1) 법정기일( 국세기본법 제35조, 지방세법 제31조)이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기 전인 국세 및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등기.
다만, 다음 경우의 담보가등기와 국세·지방세의 선·후의 비교는 아래 기준에 의한다.
가) 1991. 1. 1. 전의 국세 및 1992. 1. 1. 전의 지방세 채권에 의한 압류 등에 대하여는 법정기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는 대신 납부기한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나) 1992. 1. 1. 이후 1995. 1. 1. 전의 지방세에 의한 압류등기는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과 가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한다.
2)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3) 납부기한이 1991. 12. 31. 이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법정기일이 1996. 1. 1. 이후인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1992. 1. 1. 이후부터 1995. 12. 31. 이전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경우의 지방세(당해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위 1)의 예에 의한다]
○ 국세 압류등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말소될 수 없다. 가등기 이후 국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라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되어 담보 가등기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태도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당해 가등기를 순위 보전의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 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고, 또한 당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98마1333)
[선례] 대지권 성립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와 대지권 등기 후에 경료된 등기의 말소
[등기선례6-443 1999.04.03 제정]
대지권이 성립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자가 대지권 등기가 경료된 후에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물표시변경(대지권 말소)등기신청을 함으로써 대지권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은 후에 건물만에 대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만일 대지권이 성립하기 전에 갑 소유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등기,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경료된 상태에서, 대지권등기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의 말소절차를 밟지 않고 위 가등기에 기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되고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다면, 그 본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2항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제55조 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대지권등기 말소신청을 한 후 다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때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따라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정 명의의 가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하여야 할 것이다. http://blog.daum.net/realestateconsulting/3
2)당해 가등기 후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5)이중가등기 : 본등기되면 직권말소
4)
<32>
갑구 을구
1.갑소이 1.병:전
말소,말소회복소송
2.을:소이
3.2번소유권말소예고
등기원인 소제기
정
1.수소법원
2.경고적 제3자
3.갑구을구 :표제부 소송 안됨
4.권리일부(지분)예고등기 가능.
부동산 일부 : 예고등기 안됨
5.미등기 부동산:예고등기 안됨
6.진정명의 회복소송: 이전소송이기에 안된다.
7.예고등기는 100%주등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수 업슨ㄴ 것은 예고등기 안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예고등기할 수 있다.
반사회, 불공정
무능력자, 무권대리
위조문서는 예고등기 됨.
*소송종결: 소가원고에게 유리하게 종결:원고앞으로 등기가 실행:직권말소
소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종결되었을 경우 제1심법원의 촉탁말소.
<33>예고등기 말소 : 원고에게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
*수소법원은 123심다 포함.
<34>
<35>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말소의 예고등기촉탁시 이기후 등기하여야 한다.
제5편 각종 권리의 등기절차
<1>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대장상 최초등록자가 아니지만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4)시구읍면장서면->소보 가능
건물에만 해당 :구분건물이나 토지는 안됨
*ㅅ사실확인서가 서면에 해당.
(재산증명서, 납세완납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서면에 해당되지 않음)
<2>소유권보존등기
갑:공유수면매립:준공
갑:건뭀긴축:준공:준공일에 갑소유권취득
터ㅗ지대아즏오록
건축물대장등록 =>최초등록인 갑명의 소보
*소유권보존등기 할 수 있는 판결
-확인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이행ㄷ판결은 단독신청. 형성판결은 법률규정에 의한 판결)
갑: 이 토지 준공, 이 건물:준공. 내가 소보할자다 : 소송:
최초등록인이 소송 상대방.
대장: 불명.특정할 수 없다.: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건물은 당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소송의 상대방.
건물: 국가나 건축주는 아님.
2)법원판결: 갑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 이유: 을이 건물을 준공했으므료ㅗ.
소유권보존등기: 첨부하지 않는 서면
-등기원인증서
등기필증
인감증명
제3자의 허가서(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3>소유권보존등기
문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것은 모두 몇개인가?
1. 예고등기의 촉탁
2.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3.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4.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
5.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6. 가압류 등기의 촉탁
1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한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X) - 13회
2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X) - 13회
3. 등록방법으로 지적은 직권등록주의와 단독신청주의를 취하는데, 등기는 당사자신청주의와 공동신청주의를 취한다.(O X) - 9회
4.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O X) - 13회
5.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안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O X) - 15회
6.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때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한다. (O X) - 15회
7.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어 건물표시변경등기로 증축등기가 된 경우, 증축건물에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변경등기를 필요로 한다. (O X) - 15회
8.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토지의 표시사항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O X) - 16회
9. 필지의 배열이 불규칙한 농촌지역에서 많이 이용되는 지번부여방법은 교호식이다. (O X) -10회
10.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O X) - 18회
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 경료시로 소급하는 것을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라고 한다. (O X) - 13회
12.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O X) - 16회
정답과 해설 |
1. ✕ 최초의 소유명의자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2. ○ 3. ○ 4. ✕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5. ○ 6. ○ 7. ✕ 기존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은 증축건물에 자동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근저당권의 효력을 증축건물에 미치게 하기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요하지 않는다.
8. ○
|
9. ✕ 불규칙한 지역에서의 방식은 사행식이다. 10. ○ 11.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하고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12. ○ |
대비 매일정리노트 기출문제 지문분석-소유권 보존등기, 저당권등기, 가등기... Daum 카페 | 작년, 2010년 3월 15일
단원별 기출지문분석-소유권보존,저당권,가.hwp 합격하세요~~
1. 등기신청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회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의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신청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므로 읍․면도 등기신청적격이 인정된다.
⑤ 동(洞) 명의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동 명의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권리능력없는 사단인 종중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회
①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갑구란에 종중명칭 외 종중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함께 기재된다.
② 중종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요구된다.
③ 종중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정관 기타 규약이 있으면 그 규약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④ 종중총회의 결의서는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만 등기신청 시 요구된다.
⑤ 종중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된다.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회
① 관할등기소에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 2인 이상의 보증서로 등기필증에 갈음할 수 없다.
② 변호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 2통을 제출하면 된다.
③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서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그 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④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⑤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제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수임인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내용의 위임장에 등기필증 멸실의 뜻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 그 위임장부본 1통을 제출하면 된다.
4.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20회
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③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④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7회
① 저당권에 기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갑구에 기재한다.
②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완료한 때에 채권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은 등기신청의 흠결을 당일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1980년 12월 13일 이전에 등기된 예고등기는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말소하여야 한다.
6. 등기부와 대장(臺帳)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8회
① 토지소유권의 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③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7.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8회
①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②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③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⑤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 ‘국’(國)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
8. 다음은 환매특약에 기한 환매특약의 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이 중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는 언제나 독립등기에 의한다.
② 환매특약 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접수번호가 동일하다.
③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환매특약의 등기는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와 동일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⑤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환매권자의 권리취득등기를 한 경우에는 환매특약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9.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② 근저당권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근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대지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공동저당일 때는 공동담보표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⑤ 근저당권자가 수인인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0.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회
①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판결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④ 해제조건부청구권에 대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있다.
⑤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⑤
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그 명의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학교는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③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이 아니고 특수법인이므로 등기신청적격이 있다.
④ 비차치구 및 읍․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등기신청적격이 없다.
2. ③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에 의한 등기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3. ③의 경우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여부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 1통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②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④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고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한다(법 제55조 단서).
6. ③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대장을 기초로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등기법 제56조)
7. ②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미등기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법 제131조 제1호]
8. ④ 환매특약 등기와 환매특약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별개의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9. 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도 반드시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못한다.
10. ②
① 농지에 대한 가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③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 한다.
④ 해제조건부청구권에 대해서도 가등기를 할 수 없다.
⑤ 학교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 감독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단원별 기출문제확인-등기절차총론,소유권보존등기 등 Daum 카페 | 작년, 2010년 6월 22일
0624 공시(권).hwp cafe.daum.net/gongsilove/6MR7/53
부동산등기 기출예규[제12회] Daum 블로그 | 5달전, 4월 26일 (화)
【문 1】다음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에 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④ ②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예규 제109...
3)수용은 법률의 규정: 원시취득: 수용개시시에 취득
처분할 때에는 미등기 일때는 소보.
기등기일 때는 소이등기
미등기든 기등기든 원시취득이지만 기등기는 소이등기한다.
점유취득시효: 원시취득 : 이전등기
5)아파트 : 원칙 : 일괄:소보등기
101호만 개별적 소보등기할 수 없다.
*할려면 101호 대한 소보등기와 동시에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
<4>토지의 소보등기
4)미등기토짖 갑을명 1/3:공유;소유권하나
*상속:피상속인인 대장ㅅ아 최초등록인: 을(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바로 등기가능
유증: 유증자가 대장상 최초등록인: 미등기=>수증자에게 줄려고 하는데 유언집행자와 상속인:
수증자 명의로 바로 소보등기 못한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보등기 후 수증자 명의로 소이등기.
<5>구분건물의 소보등기
1동건물의 표제부
101표제부 갑구을구
102
103...전체를 1등기용지로 본다. =>형식적으로는 1부동산1등기용지를 못지킨다.103호에 대하여 등초본 열람시. 1동건물의 표제부와 해닫ㅇ구분건물의 표제부갑구을구를 1등기용지로 본다.
실질적으론느 1부동산1등기용지를 지킨다.
<6>환매권
동시에 별개신청서=>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사유로 각하됨.
직권말소.
환매기간을 한번 정하면 연장할 수 없다.
환매권이전등기와 환매권변경등기 =>부기등기의 부기등로 함.
환매권변경등기에서 연장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4)공동신청말소
1.갑소이
2.을:소이
등기원인 : 환매특약부매매
2-1환매특약등기
갑: 환매권행사(소이전등기)
-환매특약등기는 직권말소
-환매특약등기후 소유권이전등기외의 소유권(가압류가처분) 소유권이외의 권리 말소: 공동신청
*행사이외의 사유로 환매특약등기가 말소
갑의사무능력자
=>공동신청(환맥기간경과;환매특약 무효)
■ 다음은 환매특약의 등기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기출응용 예상문제>
① 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비용 및 환매기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나, 매매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매매비용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수인의 권리취득의 등기에 이를 부기한다.
③ 환매특약의 등기는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한다.
④ 환매특약의 등기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http://blog.daum.net/skac6309/572
☞정답 ①환매특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비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매매비용이 없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기간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신청서에 기재한다.
*18강
<7>소유권이전등기
수용: 법률의 규정: 수용한날에 취득
1.갑소이
2.가압류등기
3.가처분등기7월10일
4.가압류등기
5.가처분
6.병 소이
1.을:저당권
존속기한ㄴ
2.병:저당권등기
원칙: 슈용일전후를 불문하고 수용된 토지위에 붙어있는 권리: 원칙은 직권말소
*지구건말소하지 않는 것.
소유권보존등기
수용의 날 이전의 소유권이전등기
수용의 날 이후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수용일전일때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등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을 인정한 권리
<8>유증 : 무상으로 주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갑: 유증자 : 토지 건물 상가
재산의 1/3모교/1/3고아원1/3 카이스트 : 수증자=>유증자사망시에 취득
처분할 때는 수증자명의로 소이등기(상속등기를 거치지 않는다)=>유언집행자와 수증자의 공동신청
2)공동신청인까 유증자의 등기필증제출해야 한다.
3)수증자가 바로 소보등기 안디고 유언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보등기후 수증자명의로 슈이등기함.
4)수인의 수증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의 소이등기는 됨.
토지만 받는 것은 특정유증-<수증자가 등기했을 때 취득(고동신청)
<8>부동산의 산탁등기
공사대금은 수탁자명의에대허서 강제집행. 수탁자 상속등기 안된다.
[유석주] 부동산등기법 :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3·4·6·8회 기출)
<10>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
*신고필증:검인의제됨
2006.1.1이후 등기 : 거래가액등기,매매목록변경번호
거액가액등기하지 않는 경우
-2006.1.이전
매매판결
가등기
갑매도인 (건물) 을 매수인
갑(매도인) 토지 건물 을(매수인): 매매목록작성
(토지 : 안양시 만안구) 건물(만안구 일 때는 작성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하나이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인이 여러명일 때는 작성하지 않음.
등기부에는 거래가액으르 등기하지 않고 매매목록 번호를 기재한다.
<11>진정명의 회복
갑 토지 1만 -----을(매매계약서 위조 을등기--->병에게 등기
1.갑:소이
갑: 소유권회복: 무방: 을등기말소 병등기말소
병에서 갑으로 바로 소이등기
4.갑소이:등기원인:진정명의회복:등기원인일자 기재하지 않는다.
검인계약서 필요없다. 토지거래허가 농지취득은 필요없다. 등록세는 내야 함
등기원인증서 없다.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단독신청해서 갑앞으로 등기.:등기원인증서
<12>대지권등기 : 전유부분과 분리처분할 수 없다.
1.대지권목적ㅇ니토지표시:소재지번지목면적.2월10일
1:대지권표시: 종류비율2.10
신청에의해서 주등기
토지: 표제부
갑: 1(소유권이전등기)2.대지권취지등기 : 직권:주등기
을:
금지되는 권리: 분리처분가능성 초래하는 것.
토지만의 병에게 소이등기, 가등기, 저당권, 경매정, 압류 가압류, 공매정은 금지된다.
*허용되는 권리: 토지만의 병에게 ㅇ미차권전세권지상권 지역긍ㄴ 가능
토지만의 예고등기, 처분금지, 저당권,은 허용
대지권등기전의 소이 압류는 허용.
<13>집합건물
<19강>254쪽
<14>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공시법]
■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출 제19회>
①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송달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그 소송의 피고도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정답) ④
①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의 기재가 없으면 등기신청서에 판결선고일을 등기원인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가집행선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확정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판결정본만 첨부하면 되고 송달증명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⑤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10년이 경과한 판결에 의해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http://blog.daum.net/skac6309/572
1)이행판결 : 판결주문에 등기원인일자가 나온다
판결선고일자가 등기원일자
2)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은 확정판결이어야 한다. 미확정판결은 안됨.
<15>대지권등기
건물등기부 1동 : 표 대지권목적인 토지 : 소재지번지목면적2.10
전유 : 표제부 : 대지권 표시, 종류, 비율 .2.10 : 신청: 주등기
토지등기부: 표
갑(소)
을(지전임) : 대지권취지등기 :직권: 주등기
1.근저당권 2.5 건물만 2.15 건물만(금지)
1-1. 건물만에 관한 것임: 부기
1.소이 : 2.5 토지만의 가압류
2.15토지만의 가압류(대지권등기후이니까 금지)
전유부분 표제부 2.토지만에 대해 별도등기 있음. 1.소유궈ㅜㄴ가압류
전유부분 표제분에 직권으로 주등기
<16>대지권등기
<17>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ㅂ만 둔다.
4)분리처분가능성이 있기에
<18>규약상 공용부분
<19>지상권등기임의: 존속기간 지료 이자 보증금, 지급장소, 환매기간 특약, 약정, 조건..
*근저당권이자는 임의 필요 둘다 아님.
임차권의 차임은 필요적 기재사항.
<20>전세권설정등기
승낙을 받으면 부기등기
<21>저당권등기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을 담보잡기 위해서.
창설적 공동저당
<22>저당권이전등기절차
. 이전권자의 저당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한다 (테마별특강 2강)
2. 이전된 저당권은 별도의 말소절차없이 등기관이 주말하여야 한다(36일 핵심요약 교재, P 482)
1.갑소이 1.을저당권등기 채권1억
1-1병 저당권이전등기(동의나 승낙)
통지 승낙이 없을 때: 저당권이전등기할 때 대항요건.(승인요건은 제출해야 함)
<23>>용익물권과 ㅇ미차권등기
<24>근저당권
연대채무자 : 등기부 표시할 때에는 채무자로 표시됨.
<25>신탁등기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
55조6호 방식에 어긋난 ㄱ가하.
55.2 사건이 등기할 것으로 아닌 때 각하(환매)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산탁원부 작성
<26>임차권 :
<27>임차권등기
<28>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20강
<29>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
사용자등록 ->대.국민 외국인, 법무사, 변호사
-직접출석
-관할제한없다.
*전자신청 -법인 :
법인아니사단제단은 신청할 수 업삳.
3년. 연장횟수 제한없다.
국내거소신고한 외국인. 외국인등롥한 외국인 : 전자신청
<30>등기신청에 관한 특례
<31>이의신청
서면으로 해야 한다. 등기관결정처분이 부당하면 갑은 이의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 등기소는 지방법원에 송부
이의신청은 지방법원에 한다.
<32>이의신청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할 수 없다.
<33>이의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이의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등기부 : 표제부
갑구
을구 : 갑->갑^ 개명: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 신청서부본을 등기소가 대장소관청에 지체없이 7일내에 보내주어야 함.=>등기완료 전송
가등기 가압류 압류 예고등기는 해주지 않는다.
지적공부(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물리적현황
소유권변동
사실은 지적을 중시 . 권리는 등기를 중시
전자증명받은 경우 가능.
세무서 : 신청서부본 : 과세자료대상
대상:소보, 소이(가등기 포함)
대장소관청에 지체없이 10일내 보내주어야 함. 과세정보자료를 전송(신청서 부본을 보내주지 않음)
<35>이의신청
소극적 부당 : 각하하지 않아야 하는데각하한 경우
=>55조 1~13 전부다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이의신청권자는 등기권리자 의무자 둘다 됨.이해관계제3자는 안됨.
적극적 부당 : 수리(실행)하ㅣ지 않아야 하는데 수리한 경우
=>55조 1항2항만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이해관계제3자 다됨.
방식을 갖추지 못한경우->수리한 경우 이의신청하지 못함 실체관ㄱ계 부합하는 길이 있기에.
CH 6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상분쟁(민사소송) 공법상분쟁(행정소송) 등기이의신청(비송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사법상분쟁해결 공법상분쟁해결 분쟁방지절차 구두변론주의원칙 구도변론의 원칙 서면심리
1. 의의
1)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가 하는 것이다 => 이의신청
2) 사법행정사무 : 등기법의 이의 또는 항고절차에 의한다
3) 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이 아니다
2. 이의신청의 요건
1) 등기관의 결정/처분이 부당할것
- 결정 :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 처분 : 등기신청의 접수/등기의 실행/등기부의 열람/등.초본의 교부
* 부당한 결정/처분
- 소극적처분(부작위) : 처분해약할 사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
- 적극적처분(작위) : 각하해야할 사항을, 수리하는 것
=> 등기법55조1항/2항 위반--이의신청
=> 등기법55조 3항이하 위반 => 소송으로
* 부당한 결정/처분의 판단시점
=> 그 결정/처분을 한 싯점
(신사실이나 신증거방법에 의한 이의금지)
2) 이의신청할 수 있는자는,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있는 자일 것
3. 이의신청의 절차
1) 이의신청의 관할법원
- 당해등기관을 감독하는 관할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서면으로만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의신청서는 우선 당해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의 효력
- 집행부정지의 원칙 : 이의신청이 있어도, 등기관의 결정/처분은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 이미 실행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때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다는 취지를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4. 등기관의 조치
1) 이의가 이유있는 경우 =>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이의가 이유없는 경우 => 3일이내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한다.
3) 이미 등기의 실행을 완료한 경우
- 이의가 있는지/없는지 관계없이, 상당한 처분을 할수없으며
- 그 등기에 이의있는 취지를 부기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3일이내 의견을 부하여,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한다.
5. 관할지방법원의 조치 (재판)
1) 이의결정 전, 가등기명령
2)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비송사건절차에 준하여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로 한다
- 이의가 이유있는 경우
=>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
- 이의가 이유없는 경우
=> 기각결정을 이의신청인과 등기관에게 통지
6. 관할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법원
: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 항고 => 재항고
http://cafe.daum.net/funny.E.T./4pSC/153?docid=1DQDn|4pSC|153|20100825181230&q=%B0%F8%BD%C3%B9%FD%2055%C1%B61%C7%D7%202%C7%D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