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소 우선순위 ▒
1순위(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법인. 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순위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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