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보상지식 in 손해사정사 이윤석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이나 사고 당시 자세에 따라 다치는 부위도 제각각인데요.
그 중에서도 머리는 중추신경계로써 여러 신경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치료기간이 오래걸리는 대표적인 신체기관이죠~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은 손상된 신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에 모든 경우를 다 알아보는 것은 제한이 있을 것 같구요.
오늘은 뇌출혈로 청신경이 손상되거나 뇌척수액 누출로[이루, 비루]
청력이 손상되는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 12쌍은??
우선 두부에는 대표적인 12쌍의 뇌신경이 있는데요. 바로 후신경, 시신경, 동안신경, 활차신경,
삼차인경, 외전신경, 안면신경, 청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하신경이 12쌍의 뇌신경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신경은 8번신경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진단서에 "뇌8번 신경 손상" 또는 "마비"
소견이 있다면 청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난청과 뇌출혈
교통사고로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난청과 교통사고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사고 당시 두부에 충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청력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청력은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 순으로 전달되는데, 외이나 중이는 두부에 충격 없이 안면부 충격만으로도
손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뺨을 세게 맞는다든가 하는 경우 등이 있죠.
외이나 중이가 손상된 경우라도 전음성 난청이 발생할 순 있지만 이러한 경우의 난청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외이나 중이의 손상은 교통사고로 발생하기도 힘들거니와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교통사고 합의시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이나 청신경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전음성 난청과 혼재된 혼합성 난청의 경우라면
호전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반드시 후유증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이나 청신경 손상은 주로 측두골 골절이나 뇌출혈,
뇌척수액이 유출되는 뇌척수액 이루 또는 비루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뇌출혈이나 뇌진탕과 같이 두부에 충격이 가해진 후 난청이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해야
난청에 대한 호전가능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난청이 발생한 경우 합의금 산정 문제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뇌출혈이 발생했는데,
이로인해 난청이 동반되었다면 후유증은 어떻게 판정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에 있어 대표적인 후유장해판정방법인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할 경우
뇌출혈로 인한 장해와 난청에 의한 장해를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즉 뇌출혈로 두부에 기질적인 손상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손상에 대한 항목으로 장해를 평가해야 하고
기질적 손상이 없는 경우라면, 정신신경증 상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청은 순음청력검사 또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근거로
DB[데시벨]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해야 하며
다만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feet" 단위로 난청을 판단하기 때문에
ASA방식 또는 ISO방식에 따라 DB을 환산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난청과 동반되는 이명은 장해테이블에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명으로 인한 불면증, 피로, 우울, 예민, 폭음 등은
정신신경증 상태로 판단해야 합니다.
난청과 보청기 비용은?
난청은 양측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상으로 인한 난청은 일측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난청이 발생하면 보청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난청후유장애와 보청기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의 중복인정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장해"는 더이상의 치료로도 호전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장해를 인정하면서 향후치료도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향후치료가 필요한 자체만으로도 이미 "후유장해"가 아니거나
향후 치료로도 현상태의 호전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장해"판정시기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난청도 장해와 향후치료비용인 보청기 비용을
중복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치료비용은 향후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와
현재 장해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있는데
보청기의 경우 현재 장해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이므로
난청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과 보청기 비용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난청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내용
아래는 사례자분의 난청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내용인데요.
뇌출혈로 안면신경마비 및 난청이 발생한 경우로
순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한쪽이 전농이고
일측이 정상범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판정한 결과 하기와 같은 장해율을 판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분의 경우 난청은 이비인후과에서, 안면신경은 신경외과에서, 뇌출혈은 신경외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판정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했는데요.
안면신경의 경우 현재 자문을 맡겨둔 상태로 나머지 후유장해가 모두 입증되는대로
보험사에 합의금을 산정해서 청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