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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골절이나 방출성골절이란
압박골절은 외부의 강한 힘(굴곡력,신전력,신연력)에 의하여 척추에 직.간접적인 외력이 작용함으로서 척추에 압박력이 작용하여 척추뼈가 납작해지며 주저앉는 것을 압박골절이라고 합니다.
압박골절 및 방출성골절의 발생원인으로는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전복사고의 경우나 강력한 후미추돌, 전방충돌에 의하여 압박골절이나 방출성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전복사고인 경우 단독사고인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플러스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압박골절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추후 상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의 추락사고의 경우에도 압박골절 및 방출성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는 뒤꿈치뼈의 골절, 종골골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박골절 및 방출성골절로 인하여
후유장해나 후유장애가
발생될수 있는 경우로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진단을 실시하게 되며 후유장해진단서 내용에 척추체의 압박률 및 척추의 운동범위를 기재하게 됩니다. 압박골절 및 방출성골절의 경우 X선 검사상 다른 척추와 크기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목뼈인 경추에 압박골절이 생기는 경우 음식물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생기며, 압박골절 및 방출성골절이 척수를 손상시키는 경우 불완전마비나 완전마비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압박골절 및 방출성골절의 경우에는 허리에 묵직한 느낌이 오래가고 2차적인 충격을 받을 경우 재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압박골절후유증 및 방출성골절후유증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고
수술한 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척추풍선선형술, 척추체후방고정술, 척추체전방고정술 등의 방법에 따라 압박골절수술 후 압박된 추체골절부분의 안정성여부를 검토하여 후유증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박골절이나 방출성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교통사고, 산재사고, 근재보험, 개인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의 경우에는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증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압박골절, 분쇄골절로 인한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 압박골절 및 방출성골절 손해사정 진행과정
1. OOO님의 사고일자
2011년 10월 18일 경 일하시던 중 사다리에서 낙상(떨어진)사고임. 척추체 중 요추 제1번 압박골절(분쇄)로 후방고정술 시행하였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산재처리되어 산재보험 휴업급여, 장해급여 수령함)
2. OOO님의 의뢰내용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급여로 압박골절로 인한 장해진단서 발급받아서 산재보험 장해등급 신청하여 종결상태였고 OOO님이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 상해보험에서 척추체 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3. 검토내용
상해보험약관의 내용 검토결과 가입일자가 2000년, 2007년이고 상해사망후유장해가 각각 1억, 1천만원 가입되어 있는 상태셨으며 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하단의 증권사본참조)
4. 지급률의 결정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XXX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척추압박골절 및 분쇄골절로 인한 척추의 장해내용 중 -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지급률 30%에 해당하는 척추운동각도를 발급받음.(하단의 압박골절 후유장해진단서 참조)
5. 보험금청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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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지급률 |
상해일반후유장해 (압박골절후유장해 30%) |
1억원 |
30% |
상해사망후유장해 (압박골절후유장해 30%) |
1천만원 |
30% |
합계 |
1억1천만원 |
1억1천만원 X 30% = 3300만원수령함.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 총액) |
6. 산재보험 처리 후 근재보험여부
아무개님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압박골절에 대한 장해급여수령 후에도 근재보험으로 추가손해액 청구가 가능한 상태셨지만 사고당시 현장이 영세업체인 관계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산재보험에서 척추압박골절에 대한 장해급여받으시고 개인보험에서 상해보험의 압박골절 후유장해보험금을 중복수령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