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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골골절이란
종골은 뒤꿈치뼈를 말하며 걸을 때 지면에 닿는 뒤꿈치뼈를 말합니다. 종골은 걸을 때마다 신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단단한 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골이 골절될 정도면 외상의 충격이 매우 큰 경우에 한하여 종골이 골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골이 골절될 때 뼈가 여러조각으로 발생하는 것을 분쇄골절이라고 하며 주로 산재사고에서의 추락의 경우에 척추골절 또는 척추압박골절과 함께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골골절의 수술방법
종골골절이 발생하면 종골골절부위에 대하여 관절면침범의 손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골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부분이다보니 종골골절이 된 경우 미세골절이 아닌 한 골절부위를 절개하여 스크류나 핀과 plate를 이용한 유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골골절의 수술후 유의점
종골골절로 인하여 종골골절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골절된 종골부위에 삽입된 스크류나 핀이 모세혈관을 물고 들어가면서 무혈성괴사로 인한 골수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으며
사실상 종골골절은 불유합(뼈가 안붙는)의 경우나 골수염만 조심한다면 합병증에 유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종골골절의 핀제거 시점
종골골절로 핀을 삽입한 경우 핀 제거는 통상적으로 사고일로부터 1년가량이 지난후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종골골절의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경우나 혹은 종골에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한두달안에 핀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골골절 후 후유증상
종골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술 및 통원치료후에도
보행시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골골절의 경우 보행시 통증은 심하지만 생명.상해보험에서 후유장해인정은 발목의 운동각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즉 통증이라는 증상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증상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종골골절된 경우에도 발목관절의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됩니다.
종골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과정
-종골골절 손해사정내용
가. 사고일자:
2011년 09월경 사다리에서 일하시다가 추락하며 종골골절 상해를 입으심.
나. 보험가입내용:
B보험사에 보험가입상태셨으며 상해사망후유장해가 담보되어 있으신 상태셨음.
다. 후유장해 여부 및 치료과정:
2012년 대학병원에서의 검진결과 후유장해에 해당한다는 소견으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음.
라. 보상사마 검토내용:
종골골절에 따른 발목운동제한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률에 따른 해당 후유장해보험금을 수령함.
마. 종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