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조건중에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은 중국에서 제조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에서 발행되야 하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는 수출상이나 영업점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답은 ISBP Pub.No. 645 22조 d)항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d) "exporting country" - the country where the beneficiary is domiciled, and/or the country of origin of the goods, and/or the country of receipt by the carrier and/or the country from which shipment or dispatch is made.
즉 수출국(exporting country)이란 수익자의 소재지, 상품의 원산지, 운송인이 상품을 수취한 국가, 그리고 선적이나 발송이 일어난 국가를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수익자와 물건의 제조지가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신용장 조건은 양쪽 어디에서나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도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참고로 국내 상공회의소에도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표시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