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산재장애보상 청구 절차와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구요?
아는 만큼 힘이 되고 이로 인해 또 다시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무료산재보상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많이 하는 질문은
"제가 산재처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가 나올까요?"
"장애등급이 몇급이나 나올까요?" 입니다.
많은 상담을 해왔지만 산재장애등급 질문은 아직도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14등급체제로 운영되는 산재장애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장애를 받기위해서는 우선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산재로 인한 치료가 종결된 상태여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되면 치료병원에 가서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면 해당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진단서를 접수하고 심사일이 결정되면
산재근로자는 공단에 가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공단 자문의가 장해진단서와 실제 장애 상태를 보고 장애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는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보니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 간 장애에 대한 소견이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공단 자문의와 주치의 장애에 대한 소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자문의사협의회에서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공단에 한번 더 출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 되기도 합니다.
산재장애보상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10일 안으로
이루어지고 공단에서 등급이 결정되면 등급에 해당하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산재보상이 종결됩니다.
산재 장해등급은 14급부터 시작하여 1급에 가까울수록
보상금이 커지고 한등급 당 50~100일 정도의 일수 차가 생기기 때문에
피재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장애 한 등급당
지급되는 금액은 편차가 큽니다.
그러므로 등급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면
그만큼 산재보상금이 차이가 커지게 됩니다.
장애등급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청구하여 등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관공서를
상대하는 것이므로 이기기가 쉽지도 않고 행정소송의 경우
산재근로자가 승소할 확률이 대부분 10% 미만인 것을 감안 한다면
처음부터 장애보상 청구 하실 때 미리 저희 산재법률서비스를 통하여
자문도 받아보시고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공단에서는 "장해등급 판정 통합심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지고나절 장애보상의 경우
11급 이상의 장애는 무조건 해당 통합심사기관의 장해판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재보상금 청구는 아주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제대로 알고 한다면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뒤집는 것이 거의 힘들기 때문에 청구전에는
반드시 저희 산재무료상담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고
시원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