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o 기존의 기업회계기준(“K-GAAP")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음(기준서 제13호)
o 해당 기준서에 의하면 채권채무재조정을 위해 기존 채권의 이자율 인하, 낮은 이자율로 만기일 연장 또는 원금 및 발생이자의 감면 등 해당 채권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 조건변경에 따른 새로운 미래 현금흐름을 채권 발생시점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권의 대손충당금 차감전 장부가액의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하며
*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차액보다 작은 경우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며, 이미 설정된 대손충당금이 차액보다 큰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환입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 변동분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대손충당금환입으로 반영하고 있음.
o 법인세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법령§19의2⑤)
-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영§19의2⑤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을 제외하도록 규정(법영§61④)하여 채권ㆍ채무 재조정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음.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재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일부를 감면한 경우 통칙19의2-19의2…5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여(통칙§19의2-19의2…8) 원금감면분은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o 2011년부터 외감대상 법인 중 상장법인이 적용해야 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는 이러한 채권의 조건변경에 따른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 일반적인 채권의 손상과 대손에 대해서만 K-IFRS 제1039호 문단63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에서 손상이 발생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최초인식시점에 계산된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계산하고 대손충당금으로 반영 |
- 다만, 동 기준서 문단 59에서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를 채권의 손상 발생에 대한 여러 객관적인 증거 중 하나로 규정함.
o 결국, K-IFRS에서는 기업회계기준상 채권재조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어 모든 채권에 대하여 동일한 대손충당금 회계처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 채권 조건의 변경이 채권에 대한 여러 대손충당금 설정요건 중 하나로 규정되고 일반 대여금이나 수취채권 역시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차 차이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게 되어
- 재조정채권과 일반채권자간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에 차이가 없게 됨.
o (질의) : K-IFRS에 채권재조정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 적용방법
【회신】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채권의 장부가액을 같은 영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채권으로 보아 계산한 대손충당금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1060, 201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