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귀하 소유의 전국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아래의 인별 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주택(아파트, 다세대ㆍ다가구ㆍ단독 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ㆍ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2. 과세대상물건 확인
과세되는 물건 내역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고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
▣ 과세대상 물건내역에는 실제 과세되는 물건만 기재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신고한 주택 및 토지,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 등록문화재 주택 등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ㆍ신고분 납부 → 종합부동산세 → 물건조회
3.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종합부동산세액이 5백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을 통하여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하시려면 담당직원(고지서 세액산출명세서 하단 기재)에게 전화로 신청하시거나,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4. 납부방법
세금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세무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고지세액 중 5백만원까지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www.cardrotax.or.kr)나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2%)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납부안내 > 국세전자 납부안내, 신용카드납부안내)를 참조하세요.
5. 신고를 선택할 경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자진 신고ㆍ납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자기작성프로그램(CRTAX-C)을 내려받아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www.nts.go.kr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액계산프로그램
▣ 올해부터는 인터넷(홈택스*)을 이용하여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금신고ㆍ신고분 납부 → 종합부동산세 → 세금신고
6.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창구
문 의 사 항 |
명 칭 |
상 담 창 구 |
종합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
종합상담 |
세미래 콜센터 |
☎국번없이 126 → 1.세법상담 → 7.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집행 |
세무서 재산ㆍ법인세과 |
담당직원(고지서 세액산출명세서 하단 기재) |
재산세집행 |
전국 시ㆍ군ㆍ구청 |
관할 시ㆍ군ㆍ구청 세무과 |
첫댓글 좋은정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