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선진화 및 기타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o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만원 → 3천만원으로 인하
2.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
o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
- 다만,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현행유지
구 분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지분율 |
시가총액 |
지분율 |
시가총액 |
현 행 |
3% 이상 |
100억원 이상 |
5% 이상 |
50억원 이상 |
개 정 |
2% 이상 |
70억원 이상 |
현행 유지 |
3.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o 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과세하되, 시행을 3년간 유예(‘16.1.1.부터 과세)
- 과세대상 :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KOSPI 200 선물ㆍ옵션)
- 세율 :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
ㆍ 선물(약정금액) 0.001%, 옵션(거래금액) 0.01%
4.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
* ‘10.1.1.부터 해외펀드 비과세(’07.6.∼‘09.12.)를 폐지하면서 펀드투자자가 실제 펀드이익보다 과도하게 과세되지 않도록 해외펀드 비과세 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10.1.1.∼‘12.12.31. 중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으로 상계
o 과거 해외펀드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손실분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 발생기간을 1년간 연장(‘13.12.31.까지)
5.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
* 현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고, 금융회사의 자체판단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등이 결정되고 있어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
o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품 출시전에 상품설명서ㆍ과세구분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1.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o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이내 →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이내 분리과세
- 분리과세 세율(현행 5%)을 수령연령 및 유형에 따라 차등(3~5%)
* 55세이후 수령 5%, 70세이후 4%, 80세이후 3%, 종신형 4%, 퇴직금 전환분 3%
o 연금재원 확충 및 연금의 장기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저축의 납입요건은 완화하고 수령요건은 강화
- 10년이상 납입(연 1,200만원 한도) → 5년이상 납입(연 1,800만원 한도)
- 5년이상 수령 → 15년이상 수령
2.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o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3~7%)
o 퇴직연금의 일시금 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금 수령시 회사불입분은 퇴직소득으로 나머지(자기불입금ㆍ운용수익)는 기타소득(20%)으로 과세
* 현재는 일시금 수령시, 수령금 전부(퇴직금, 자기불입금, 운용수익)를 퇴직소득으로 과세
가. 법인세 및 국제조세 분야
1.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 조합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없이(단, 접대비ㆍ기부금은 세무조정) 단일세율(9%)로 법인세 과세
o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하되, 세율조정
현 행 |
개 정 |
9% 단일세율 |
과표 2억원 이하(비중 53%) |
9% |
과표 2억원 초과(비중 47%) |
15% |
o 당기순이익 산정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복식부기 기장을 의무화하고, 기부금ㆍ접대비 외에 과다 인건비 등을 세무조정 사항에 추가
2.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
o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 축소
* 일반기업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 × 설정률)
-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접대비 한도 계산시, 20%만 반영(매출액×설정률×20%)하던 특수관계기업간 매출액을 10%만 반영
o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 조정
* 일반기업 접대비 한도액 = 1,200만원 + 매출액 × 설정률
* 금융공기업 접대비 한도특례 : 매출액 → 매출액 + (수수료의 6∼9배)
- 일반법인 및 신보ㆍ기보 등 여타 금융공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한국투자공사ㆍ수출입은행ㆍ자산관리공사의 접대비한도 산정을 위한 수입금액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 배율을 9배 → 6배로 조정
3.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
*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을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기업은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내에서 실제 내용연수를 선택)
o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기준내용연수 구간 4개 신설) 현행 5개 → 9개
* (기준내용연수 조정)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와 세법상 기준내용연수의 격차가 큰(±20% 초과) 11개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조정
4.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
* 대손충당금 설정률(상대방의 부도등으로 인한 채권의 미래손실을 감안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정되는 채권잔액의 일정비율): 일반기업 Max[1%, 대손실적률], 금융회사 등 Max[2%, 대손실적률,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
o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기본설정률을 2% → 1%로 인하
- 금융회사별ㆍ업종별 특성은 금융감독규정상 적립률을 통해 반영 가능
5.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
o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신설
6.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 2인 이상의 비거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한 단체
**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인지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단체’인지 분류기준 불명확
o국외 공동사업체의 법인해당여부 판정기준 명확화
o일정요건*을 갖춘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체에 과세하지 않고 공동사업자 각각에게 소득을 배분하여 과세하는 특례 허용
* 동 특례(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국내 사업체와 성격이 유사하고, 국내사업장이 있으며, 설립지국에서 유사한 특례를 적용받는 단체
나. 부가가치세 분야
1.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
o ‘11년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명확하고 알기쉽게 전면 개편
- 편제 개편과 시행령 내용의 상위 법령화를 통해 현행 46개조문을 73개 조문으로 정비
- 납세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표와 산식 도입 및 상하위 법령간 조문번호 통일 등도 추진(예: 법 제10조 관련 하위 시행령 제10-1조)
2.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과세표준(VAT포함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o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3단계 →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가가치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
3.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
o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15.12.31.까지)
1.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o 간이과세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 → 1회로 축소(익년 1.25.까지 신고)
2.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o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경미한 잘못이 있더라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탈세의도 없는 매입세액 불공제 사례
-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본점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 등
3.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
o 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시내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내에 환급창구 개설
* 현재는 공항, 항만 등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만 환급창구 운영
4.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
o 종합소득신고없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허용
* 현재는 사업소득자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에 대해 연말정산 허용
5.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
* 일부 면세사업자도 계산서를 전자발급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송규정이 없어 납세자 불편 초래
o 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근거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