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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地神 원문보기 글쓴이: 시원이네집
1. 청 구 인 |
주 소 (사무소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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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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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11-777-9002 | |||
직 업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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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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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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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
의정부시 | |||||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
취득세,등록세등 부과처분 | |||||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
별 첨 | |||||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
무 | |||||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
취득세 : 등록세 : | |||||
7.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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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2 0 0 6 . 7 . . 청구인 (인)
첨부서류 : 불복이유서.
감 사 원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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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유서>
청구취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등록세 원, 지방교육세 원, 취득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1. 이 건 과세처분의 위헌성
조세평등주의는 법앞의 평등의 원칙을 조세의 부과와 징수과정에서도 구현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공평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동일한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한다. 또 나아가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유 없이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면세,감세등의 조세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1995.06.29. 선고 , 94헌마39결정참조)
2006.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를 경감“하고 오히려 개인간의 거래보다 실지거래가액이 100% 노출되는 경매에 의한 취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개인간의 거래에 비하여 불리하게 중과세되도록 차별적인 입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2.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성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142 판결) 이 건 과세처분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를 확대해석 또는 유추해석하여 과세처분되었으므로 위법하다할 것입니다.
지방세법 273조의 2에 의하면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이를 경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해석은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에 해당할 것입니다.왜냐하면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경매법원은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고, 거래의 당사자는 개인대 개인이기때문입니다. 이는 경매절차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보아도 개인대 개인의 거래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3. 결론
따라서 ,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
*******작성방법********
감사원심사청구서의 청구인란의 주소는 낙찰받은 사람의 현재주소를 적으면 되고, 기타 인적사항은
낙찰받은 사람의 것을 적으면 됩니다.
2번의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란에는 낙찰받은 물건의 소재지 시, 군,구를 적으시면 됩니다.
3번,4번,5번은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6번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제로 낸날을 적으시면 됩니다.(영수증에 보면 있습니다.)
제일 아래 청구인란에 낙찰받은 사람이름 적고, 그 옆의 (인)에 도장찍으면 됩니다.
불복이유서의 청구취지 금액란은 영수증을 보고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없으니, 적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원심사청구서와 불복이유서를 각4부 만들고, 취득세와 등록세영수증을 4부복사하여 낙찰받은 집
소재지의 시청(또는 구청이나 군청)의 세무과에 제출하신 후 접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청 세무과에서 잘 모를수도 있습니다......그러면 지방세법 80조 및 감사원법43조에 의거하여 감사원심사청구를
하신다고 하면됩니다.
<지방세법>
제80조 (감사원심사청구의 청구기간)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8.12.31, 2005.12.31>
<감사원법>
제43조 (심사의 청구) ①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심사청구서로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행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③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월 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8.31>
<감사원심사규칙>
제5조 (관계기관의 접수·처리) ①제2조제2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4.19>
1.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고 심사청구서에 시정조치한 내용과 기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는 동시에 청구인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청구에 대한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국세에 관한 심사청구서로서 그 처분이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한 것인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변명서와 관계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한 후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의하여 관계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심사청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송부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 (국가기관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그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을 거쳐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