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 록
Ⅰ. 택지개발 추진절차
Ⅱ.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Ⅲ. 감정평가에관한규칙
Ⅳ. 부동산 권리분석
Ⅴ.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소개
■ 책 머리말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소득 2만 달러와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고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용보상제도는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아직도 불합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분쟁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되는 수용지구 주민들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어도 선뜻 물어볼 곳이 생각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수용지구 주민들은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한 법의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력으로 수용지구 주민들의 권익보호 및 제도개선 방안이 미흡하나마 수립되었고, 아울러 토지수용․손실보상을 주로 취급하는 법무법인 江山과 부설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가 설립된 지 벌써 9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법무법인 江山과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분야 업무에서 토지소유자들의 권익보호를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불합리한 토지수용보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소속 전문가들의 실무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이라는 전문서적을 출판하게 되었다.
이 책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물어볼 때가 없는 많은 택지개발지구 내 수용지구 주민들에게 훌륭한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책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정당한 권익을 찾지 못하는 수용지구 주민들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국민의 재산권을 희생하고 달성되는 공익은 그 절차나 내용면에서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합리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공익을 이유로 한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는 시대사조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공익과 사익은 서로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1962년에 토지수용법이 제정된 이후 40여 년 동안에 걸쳐 왜곡․변천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수용보상 관련 법률들 중 일부 조항들은 사익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으로서, 그 내용을 이제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공익은 공익 자체만을 강조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이 그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지지할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 다는 것을 명심한다면, 현행 재산권 침해 수용보상 관련 법률들은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는 수용지구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도 공공복리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공용수용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열정’만이 ‘무관심의 장벽’을 뛰어넘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과 보상 문제에 관련된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
2004. 11
류지태 ․ 이강안 ․ 김은유 ․ 김원보 씀
■ 저자약력
● 류지태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독일 레겐스부르크대학교 법학박사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사법시험 출제위원
․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소장
․ 저서 - 행정법신론, 감정평가행정법, 객관식행정법 연습, 신법학개론, 기타 다수
● 이강안
․ 서울대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김포신도시 주민대책위 상임부위원장
․ 법무법인 강산 고문
․ 한국손실보상실무연구소 기획정책실장
․ 저서 - 토지수용보상제도의 개선방안,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 토지보상법의 연구 및 분석업무
○ 정당한 보상의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 업무
○ 신도시 개발의 올바른 방향의 연구 업무
○ 정당한 보상여부에 대한 진단 업무
○ 정당한 보상 실현을 위한 자문 업무
○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업무
○ 주민대책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업무
○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자문 업무
○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 조합 설립에 관한 자문 업무
○ 생활대책용지(상업용지) 개발에 관한 자문 업무
○ 토지수용과 손실보상 문제에 관한 각종 출판물 간행에 대한 업무
○ 기타 공익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률문제의 연구 업무
3. 2004년 주요실적
○ 연구용역 수행
- 한국수자원공사, “댐 수몰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용역”, 200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