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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단양군의회(임시회)
2009년 5월20일(수) 오전 10시00분
o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단양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휴회의 건
o 부의된 안건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단양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휴회의 건
○ 의장 신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85회 임시회를 맞아 그 동안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의안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오영탁위원장님으로부터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탁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영탁의원입니다.
먼저, 제1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의정활동과 지역의 각종 행사는 물론 5월 가정의 달에 즈음 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군정과 현안사업 추진, 제27회 소백산 철쭉제행사 준비 등으로 여념이 없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다양한 현안사업 추진은 물론 철쭉제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9건이 지난 5월 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고,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안』외 3건이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총 14건의 조례안이 5월 19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실․과․단․소장과 대표발의 의원님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특위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례안을 심사결정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에 상정․심사된 조례안은 총14건으로 9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유보」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원안가결」된 9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⑤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수정가결」된 3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②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③ 단양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유보」된 2건의 조례안은
①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
②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논의 되었던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의 범위를「은행법」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한정된 것을 유통산업 관련 사업체 경영안정 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정한 단양군금고를 대행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일부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간의 공통된 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편의상 단성면 대잠리 구역으로 관리되었던 가산리 일부 지역을 주민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대잠리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단성면 가산리 지역내 산1번지 외 378필지를 대잠리로 편입하고 가산리에서 제외하려는 것으로 의원님들간 심도있는 토의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단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인 「단양군 반설치 조례」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간의 공통된 의견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공교육 내실화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 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서,
기숙형 고등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의 내용을 신설하고 부적합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모범납세 마을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제2조(정의)중 제5호의 “모범납세마을이란 3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행정리(行政里)로써 행정리 자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95%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를 “모범납세마을이란 마을전체가 납부할 지방세 총액의 95%이상을 납부한 행정리를 말한다.”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모든 마을이 해당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할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한시적으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 개정 규정을 통해 2009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현행조례 중 맞지 않는 일부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의 일부 법령조문의 개정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단양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자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맞지 않는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였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단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법조문 정비 및 개발행위를 완화하는 것으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 건축법 적용, 2종 일반 주거지역안에서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15층 이하에서 18층으로 확대하는 것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부적합한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에 대해서 “단양군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제정조례안으로써, 제3조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주민참여) 군수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주민대표를 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단양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안은 저 출산과 고령화 및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따라 열악해지는 농촌지역 군정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 약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구 유입을 통해 노동생산성확보와 지역경기 활성화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공감하나, 전입학생 지원 부분의 경우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에서 기숙사비지원 부분과의 중복가능성이 있고, 임신축하기념품 지급시기, 출산입양장려금, 셋째 자녀이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충분한 의견검토가 필요하고 각종 시책에 의한 지원과의 중복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어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단양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거 제정 시행 중인 현행 조례에 대하여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각종공사 시행 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 하려는 것으로써, 제17조(주민설명회 개최)중 제1항의 내용 중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부적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조례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단양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은 단양군의 열악한 농촌환경과 고령화․저출산․이농 등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수준 향상은 물론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조례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매년 10억씩의 기금출연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군의 다른 분야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기금 조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며, 또한 이 조례와 성격이 비슷한 충청북도 농어촌개발 기금융자사업, 단양군 이차보전사업, 단양군 주민소득기금 운영관리조례에 의한 지원사업 등이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단양군 농업인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 차량 유류비 지원대상 범위를 “세레스”로 한정 운영하므로 이와 유사한 기능의 차량은 지원을 받지 못하므로 지원대상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혜 대상자의 균형을 맞추고자 조문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2조(정의)에서 제2호 중 “(세레스)”를 “(세레스 등 1톤이하, 4륜구동)”으로 하고, 동호 중 “농약살포 장치 등 농업용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을 “농약살포 장치 등 농업용 기구를 설치한” 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4조(지급금액)중 “50,000원”을 “30,000원”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유효 기간을 두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185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태의
오영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조정을 통해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은 오영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기간 중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사전 시간확보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감사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위원에는 엄재창의원님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장명수씨와 임병욱씨를 선임하는 사항으로 장명수씨는 지역경제과장과 문화관광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임병욱씨는 적성면장과 농업산림과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장명수씨와 임병욱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엄재창의원님을 위원으로는 장명수씨와 임병욱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단양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신태의
의사일정 제4항 단양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양철윤
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단양군 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단양읍 별곡리 569번지 일원의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사용하던 4,550㎡ 면적의 군계획상 자동차여객 정류장 시설부지입니다. 이곳은 주변에 위치한 주거ㆍ상업ㆍ공공지역과 가깝고 우리 지역에 산지한 여러 관광지에서 접근성이 좋아 신단양이 건설된 이래 관광과 교통을 중심지 역할을 하고 곳으로 버스 승ㆍ하차 시설과 대합실, 매점, 사무실 등의 단순한 시외버스 이용을 위한 시설 위주로만 사용하기 아까워서 우리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각종 편익시설이 보강된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확대하고자 관광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용도가 여객정류장 시설로 결정되어 있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설의 건축물 용도가 허용되지 않아 종래에 있던 1일 최대 83세대의 버스 진ㆍ출입과 1일 평균 380명이 이용하던 시설규모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편익시설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류장시설 일부를 조정해서 각종 시설을 입체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변경 내용은 정방향 4,550㎡의 정류장 부지를 남쪽 선착장 방향으로 2,325㎡를 줄이고, 4차선 도로방향에 2,225㎡만 자동차 여객정류장시설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시설면적 감소로 인한 예상문제를 검토해 본 바 여객자동차터널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장내 수요 및 터미널시설의 관리ㆍ운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법규상 면적의 최대한 4배까지 적용해 보아도 시설 면적을 2,225㎡로 변경하더라도 기준면적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본 계획은 단순히 토지용도의 면적만 줄일 뿐 실제로 종래에 이용하던 규모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다만 입체적으로 배치할 뿐임으로 일원에 향우 어떠한 불리함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군변경 계획에 대해서 금년 4월 10일 충청북도 도시계획사전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받은바 있으며, 당시에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단양군의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되기를 바란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관광객의 이용증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관광종합타운 건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동의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태의
건설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단양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파악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7명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단양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이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은 없음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단양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장 신태의
부의장 양수자
의원 엄재창
의원 오영탁
의원 장영갑
의원 김영주
의원 윤수경
(이상 7명)
(출석의회직원)
사무과장 신경주
전문위원 신상선
전문위원 박용택
(출석공무원)
군수 김동성
부군수 김전호
기획감사실장 김동진
생활복지여성과장 김학성
지역경제과장 표순우
민원봉사과장 박창순
자치행정과장 이진회
문화체육과장 장진선
재무과장 오수원
환경위생과장 홍민우
농업산림과장 박한규
건설과장 양철윤
재난안전과장 장병대
관광도시개발단장 이상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
보건소장 박은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영택
※ 회의록 작성자 : 속기사 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