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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것들. 스크랩 장애인 복지혜택
사까이 추천 0 조회 35 11.03.02 10:0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장애인복지혜택]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적었습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10.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11.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1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3.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4.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5.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6.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17.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8.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19.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20.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들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21.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22.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2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5.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6.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7.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8.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29.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30.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31.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32.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3급(전기요금 20% 감면)

장애인에게 헤택을 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적었습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10.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11.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1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3.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4.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15.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6.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17.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18.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19.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20.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들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21.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22.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2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2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25.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6.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27.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8.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29.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30.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31.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32.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3급(전기요금 20% 감면)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등록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들 입니다

 

 

가. 등록 신청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쉽게 말하면 동,읍사무소 사회 복지사 와 상담)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을 받는다.


(2)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대행 또는 전화 신청 시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장애진단 의뢰

(1)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또는 보호자를 상담하여 아래사항을 확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령 및「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장애분류 및 정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별표 1 장애유형별 장애판정시기)

(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의 해당 여부(다른 부위일 경우는 등록이 가능)

※ 신청인등에게 서면으로 확인하되 필요시 보훈지청등을 통해 확인한다.


(2)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령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장애판정시기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체없이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에 의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가) 장애진단을 의뢰할 경우 신청인에게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및「장애판정시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치료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하도록 한다.

(나) 의료기관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전문적 진단에 의해 장애판정시기에 해당하는 치료력이 인정되거나 지체ㆍ시각ㆍ청각ㆍ언어ㆍ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 진단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이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3) 장애진단 의뢰 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장애진단서’ 서식 2부(의료기관보관용 1부,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에 장애인의 사진을 붙여서 함께 송부(필요한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여 의료기관에서 동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단시 장애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장애진단의 정밀성 확보 및 신청인의 편의 보장 등을 위해 장애진단 의뢰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도록 한다.


(가) 신청인의 장애를 진단하기에 적합한 장비를 구비하고 소관 전문의가 상시 근무하는 의료기관 : [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기준

(나)「장애등급판정기준」이 비치되어 있고 장애진단비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는 등 장애진단을 의뢰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조체계가 마련된 의료기관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등을 통하여 각급 병원 및 의사 등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및 「장애등급판정기준」, 장애진단비용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충분히 홍보하여 협조체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장애진단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협조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매년 말까지 파악하여 이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또는 장애진단 의뢰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신청인의 편의성이 고려된 의료기관

업무처리절차

①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을 확인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요양기관 등록여부 및 진료과목 등을 확인

③ 요양기관으로 미등록 되었거나 적합성 여부가 명확치 않은 경우는 다른 의료기관에 장애 진단을 의뢰하여 신청인의 편리를 도모


다. 장애진단 결과에 대한 확인 등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거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피진단자의 장애인 본인 여부

(나)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의 적합성 여부(별표 2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다) 중요 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급)의 테이프 처리 여부

(라) 장애진단내용의 적합성 여부(판정시기, 유형 및 등급 등)

(마) 장애진단서는 우편에 의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편에 의한 경우 봉투의 봉함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도록 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2) 복지실시기관이 장애진단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거나 기재사항 흠결 등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는 장애진단서 또는 검사결과 등의 보완을 신청인에게 요구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과 의료기관에 설명하도록 한다.


(3) 신청인이 장애진단 결과에 불복하거나, 장애진단서의 보완 등을 통해서도 복지실시기관에서 장애진단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이러한 경우 진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장애진단을 한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어 진단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에 준하여 진단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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