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금지
반대
◆임하순 객원기자(남대문중 교사)
엎드려 자는 학생들 내버려 둬야하나
서울 초ㆍ중ㆍ고에서 1일부터 체벌 전면 금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교육 현장에는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대로 학생 인권을 되찾게 됐다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체벌에 대해 교사로서 경험했던 여러 학교들의 실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S중학교 3학년 교실이다. 교사가 교과서를 갖고 오지 않은 학생에게 "교과서를 왜 가져오지 않았느냐"며 수차례 물었지만 학생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다른 교실에서는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거나 친구와 떠드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교사들은 그냥 수업을 진행했다.
(중략)
일부 학교에서는 최근 체벌 금지 규정을 내세우며 교사들에게 대드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지난주에는 학생이 교사를 112에 신고해 인근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나와 조사를 벌이기도 한 일이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무력감을 느낀다" "내년부터는 담임을 맡지 않겠다" "생활지도부로 가지 않겠다"는 하소연이 부쩍 늘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대안을 스스로 생각해보길 기대해 본다.
찬성
◆주성민 객원기자 (서울여고 교사)
체벌 없이도 교육활동·생활지도 가능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학생을 체벌해도 좋다고 허용한 나라가 한국이었다니 놀라운 일이다.
(중략)
그러나 체벌 없이도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가능하다. 학교체벌 전면금지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을 때 내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는 무풍지대였다.
본교에는 생각하는 책상, 상벌점 제도, 자발적 청소 및 주번 활동, 교내외 봉사활동, 개인 및 집단 상담, 성찰의 시간과 장소, 심리 및 학습 상담 방법을 위한 교사 간 연수 등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교사에게서 굳이 체벌을 선택할 이유를 없애고 학생에게는 체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컸다.
권위적이며 일방적인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가 체벌이라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잘못은 반드시 체벌해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학생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체벌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 길을 찾는 것이야말로 학교체벌 전면금지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나의 의견 (반대)
체벌금지는 일부 선생님들이 학생을 심하게 체벌하는 동영상이나 자신이 선생님께 체벌이 아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부터 시행되었다. 나는 이 체벌금지에 대해 반대한다. 현재는 체벌금지를 악용해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고 욕하고 심지어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까지 서슴치 않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내릴 수 있는 것은 벌점뿐이다.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학생을 때리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하는데 있어서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 이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되살린다는 이유로 체벌금지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받아야 하고 선생님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부모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아이에게 벌을 주면 부모는 아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선생님이 아이를 벌주면 학교에 전화부터해서 왜 벌을 줬느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었다. 이러한 부모들 밑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올바를 가치관을 가지게 될까. 선생님의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잘못된 길을 나아가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체벌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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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권위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반대”
등록 : 2010.01.27 20:29
수정 : 2010.01.27 20:2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의견 표현을 하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댓글이 확실히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생활 침해 방지 제도나 기술이 존재하는 만큼 법률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실명제를 의무화한 사이트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부는 2008년 11월 이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실명제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찬성
與, 인터넷 실명제 도입 추진…한나라도 “원칙적 찬성”
기사입력 2005-07-06 05:15 | 최종수정 2005-07-06 05:15
열린우리당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정보통신부가 올해 10월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한나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정책화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털 사이트들의 최근 여론 조사에서도 누리꾼(네티즌)의 57∼80%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최근 4년 사이 10배나 급증한 사이버 폭력과 명예 훼손을 막는 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안으로 본다”며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중략)
한나라당 디지털위원장인 김희정(金姬廷)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른바 ‘김대업 병풍’의 인터넷 여론 조작으로 당이 얼마나 큰 피해를 봤느냐”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중략)
-나의 의견 (찬성)
자신을 감추고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이고 글을 씀으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이다. 이런 사회에서 인터넷실명제는 실행되어야 하는가. 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찬성이다. 인터넷 실명제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돼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정보(글)를 올릴 수 있도록 하거나 아예 실명으로만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가 있어야만 사이버 범죄가 일어났을 때 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다. 만약 실명제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사실을 이용하여 악플을 달거나 사이버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것이다. 익명으로 인한 피해가 이제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여러 연예인들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른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향한 질타와 비난을 받다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람이 목숨까지 끊는 이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는 것이다. 실명제가 실행이 되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신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옳은 것을 올리는데 굳이 자신을 숨기며 글을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자신의 행동에 떳떳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인터넷 상에서의 범죄를 막기위해 인터넷 실명제 보다 효과적인게 없을 것 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