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 5. 15. ‘지표의 원형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 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제외’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고, 이를 문화재청에서 수용하여 2006. 6. 15.「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 2006. 6. 15. 대통령령 제19528호) 제43조의3(현행 제53조) 제2항 제6호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의 경우 문화재지표조사를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나. 그럼에도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한「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을 개정(2008. 6. 10.)하면서 제4조의2에 ‘영 제53조 제2항 제6호에 의한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시행함으로써 상위법령인「문화재보호법 시행령」규정과 부합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2. 문제점
가. 첫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6호에서는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죽(竹)의 식재 또는 벌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 2008. 6. 10. 개정) 제4조의2에서는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라고만 되어 있어 벌채의 경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나. 둘째 동 규정 제4조의2에서 인용하고 있는 산림청 예규인「종묘사업실시요령」(산림청 예규 제529호, 2006. 8. 21.)은 우량한 산림용 종자 및 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채종림의 관리 및 산림용 종자의 관리와 산림용 묘목의 생산·검사 및 수급 등에 대한 규정으로 숲가꾸기 사업 등 조림과 관련된 사항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3. 개선방안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죽의 식재 또는 벌채”는 조림,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 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벌채 등의 작업이 이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작업들 중 조림․벌채를 제외한 작업들은 숲가꾸기 사업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08-50호, 2008. 6. 10. 개정) 제4조의2의식재는 산림청장이 고시한「종묘사업실시요령」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를식재 또는 벌채에는 산림청 훈령인「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