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22.04.26]
(일부개정) 2022.04.26 조례 제2614호
관리책임부서명 : 관광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3-680-336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67조에 따라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7.5, 2013.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83.7.13, 84.7.30, 90.1.15, 96.6.17, 2004. 6. 30, 2013.7.1., 2021.5.18., 2022.4.26.>
1. "어린이" 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2. "청소년" 이란 중ㆍ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3. "군인" 이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현역병, 전환복무자(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20.5.12.>
4. "어른" 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5.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2020.5.12.>
6. "입장료" 란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 내를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2014.5.30.>
7. "시설사용료" 란 「관광진흥법」제6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3. 7. 1.>
8. "통합발권"이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과 화진포생태박물관의 입장권을 통합하여 발권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5.30>
제3조(입장료) 입장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2.>
[제목개정 2020.5.12.]
제4조(입장료의 징수)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전문개정 2004. 6. 30]
제5조(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의 효력)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은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입차시부터 출차시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04. 6. 30, 개정 2013. 7. 1.>
제6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그 밖에 시설사용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7. 1.>
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96.6.17, 2020.5.12.>
④ 시설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7조(요금의 게시)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 2020.5.12.>
제8조(입장료등의 감면)<개정 2005. 5. 31>
①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자에게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② 삭제 <2021.5.18.>
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5. 5. 31> <개정 2013. 7. 1, 2020.5.12.>
④ 삭제 <2020.7.6.>
⑤ 입장료등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제8조의2(출입증)삭제 <개정 2021.5.18.>
제8조의3삭제 <2005. 5. 31>
제9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7. 1.>
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3. 7. 1.>
4.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7. 1.>
제10조(입장료등의 반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제목개정 2020.5.12.]
제11조(입장료등의 사용) 군수는 입장료등으로 징수한 금액을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제11조의2(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관광지 입장료등의 징수 및 시설 관리ㆍ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4.13, 2020.5.12.>
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4. 6. 30, 2014.5.30>, [본조신설 84.7.12]
제12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5.1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해수욕장관리조례(조례 제707호:1981. 4. 29)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1991.4.13>
부 칙 <84. 4.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입장권은 이조례에 의한 입장권으로 본다.
부 칙 <84.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 8.13> 이 조례는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6.11>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6.14> 이 조례는 199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7.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입장료등 징수에 관한 특례) 조례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문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요금을 조정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0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75호, 2020. 1. 29.>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 소지자(입장료에 한함)
제8조제2항 중 명예고성군민증 소지자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성군민 또는 고성군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후 전역한 군장병,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한부모 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종사자에게 입장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증, 전역증 및 그 밖에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부칙 <조례 제2492호, 2020.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8호, 2020. 7. 6.> (고성군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2(시설사용료)의 송지호 오토캠핑장 사용료 부분과 비고의 1을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 칙 <조례 제2554호, 2021.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13호, 2022. 4. 26.> (고성군 레저체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30명(송지호 밀리터리 체험장은 20명)”을 “30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미지첨부
부 칙 <조례 제2614호, 2022.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1. 강원도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2. 별지제1호서식,별지제2호서식 (입장권)
3. 별지제3호서식 (주차권)
4. 별지 제4호서식(삭제)
5. [별표 1] 입장료(제3조 관련)
6. [별표 2] 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7. [별표 3] 입장료등 감면대상자의 범위(제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