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자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택 또는 빌딩과 같은 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로서는 자가 마련에 있어서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주택청약이나 지역주택조합이 있었고 이들 사업 또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시기에 유행했던 주택 마련 또는 부동산 투자 방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란?
타운하우스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각각의 특징을 두루 갖춘 주거 형태로서, 1~2층의 단독주택이 여러 가구씩 모여 정원과 담을 공유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운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에서 한 발짝 떨어진 도시 근교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러 채의 단독주택이 독립되어 있음에도 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타운하우스의 메리트는 이러한 주거 환경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 입지나 주변 환경, 또는 주택 자체의 안정성이나 시공 정도가 타운하우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부산을 비롯한 각종 지역에서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가 많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즉, 분양 당시 내세운 조건과는 달리, 입주 이후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이거나 안전설비 누락이나 부실시공 등 하자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부산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타운하우스 분양사기, 민사적 대응방법
기본적으로는 시공사, 시행사 등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고, 타운하우스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존재했다면, 이에 대하여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민사적인 측면의 대응 방법을 검토해볼 텐데요.
우선 계약 해제의 경우 시공사 및 시행사의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함으로써 종전에 납부한 투자금의 반환을 함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544조 본문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546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 채권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종래 체결하였던 계약상 권리 및 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각 당사자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을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때,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았거나 입주한 사람의 경우, 해제의 효과로서 기존에 납부하였던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0조)
또한, 사기행위가 존재하였음을 근거로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민법 제110조 제1항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는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는데요.
사기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존재’ 또는 ‘기망성’의 증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취소 이후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와 관련하여 형사적 측면의 대응, 즉 사기죄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 처벌의 근거 규정인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앞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함에 있어서, 시공사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형사 분야에서는 그 기망 또는 속임수에 있어서 고의가 존재했는지 여부까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타운하우스 분양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적 대응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과 같이,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 사안에서는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서, 그 해결 방법 또한 다소 복잡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당 사안을 신속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부산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 사안에 대응하고자 하신다면, 변호사가 진행하는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그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운하우스 분양 사기 사안은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주거라는 생활의 기초에 대해서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해당 사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와 함께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금전적 손실을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고, 나아가 사기죄 고소와 같은 형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합의를 유도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최선의 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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