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그만두는 경우는 사업을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커다란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세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적으로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어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을 인수한 자가 이를 계속 사용한다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도 계속 부과된다.
국세청은 “면허ㆍ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 즉시 가까운 세무서 민원 봉사실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당초 이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폐업을 하였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올해의 어느 날 폐업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이 때,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좋은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