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조세심판원에 의하여 취소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송모씨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그 토지에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현지 출장 결과, 4층 중 2층을 송모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A주식회사에게 임대를 했으며 몇 차례에 걸친 현지출장 시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기 때문에 고급주택으로 봐야한다며 취득세 중과세 처분을 고지하였다.
이에 송씨는 처분청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현행법상 주거용 및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사용을 위해 용도변경 한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청구의 쟁점이 된 송씨의 건물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결, 처분을 취소시켰다.
심판원은 “해당건물에는 주거시설에 필요한 방과 욕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층별로 별도의 출입문과 전기계량기, 수도계량기 등이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기에 근린생활시설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심판원은 이를 임대하여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했다. 송씨가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A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도 성실하게 신고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원은 해당 건물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