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농기계 및 대출한도 : 당해 농기계 관련 대출금 잔액이 없는 경우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서 정한 비율로 대출한다. 단, 농가간 직접 거래시에는 융자지원기준한도에서 당해 농기계의 관련 대출금을 차감하고 지원하며, 관련 대출금은 채무인수하며, 채무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대출금을 회수하고 지원한다.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 : 지역농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대리점에서 열람
- 대출금리 : 연 2.0%
- 대출금액 : 중고농기계 융자지원기준표에 의거 산정한 금액이내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균등분할상환
- 대출기간
·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잔여내용 연수가 3년미만인 중고농기계 : 3년이내
· 잔여내용연수가 3년 이상인 중고농기계 : 잔여내용연수
- 대출사무소 : 지역농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① 농기계구입 대출신청서 및 중고농기계 매매계약서 제출
② 기대공급여부 확인: 「중고농기계 융자금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제출 받아 동 서류에 기재된 내용(신청자, 기종, 규격, 형식, 수량 등)과 공급농기계가 일치하는지 여부와 사전 공급 되었는지 여부를 사진 등으로 현지 확인
③ 대출실행
농기계구입지원사업
구분
내용
지원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정보등록 자)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공급자(농기계 대리점)로 부터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를 구입하면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
지원사원
신제품 농업기계 - 지원금리 및 융자기간 : 연리 3.0%,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 융자지원한도액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이내
구비서류
융자지원 신청서
추진절차
융자신청 서류를 갖추어 지역농협에 신청 → 대출지원 결정(지역농협) → 융자금 지불위임장 및 기대인수확인서 대출취급사무소(지역농협)에 제출 → 대출실행
신청기관
지역농협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경영능력 및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보완제도
신청자격 : 영농에 종사하고, 농·축협 조합원 가입 자격 필수
이용절차 : ① 농협 등 금융기관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대출신청 ② 신용조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③ 신용조사 팡가결가에 따라 보증금액 결정 ④ 보증금액 이내에서 대출실행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