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최종 3개월치의 평균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전 징계를 받아 감봉되거나, 휴직/병가등으로 규정에 의한 감액지급 된 경우 감봉/감액 지급분의 최종 3개월 평균치를 정산하여 지급 하는지? 아니면 감봉/감액 되기전 3개월 평균치를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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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전 |
석이 |
감액전 금액으로 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금액차이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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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
차성철 |
답변감사드립니다...
금액차이가 많아진다는 이유만으로 감액 전의 임금으로 산정한다는건 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명쾌한 근거(법령/판례/규칙...)를 알려 주십시오... |
Re |
코피쮸왁1 |
근기법에 보시면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기간 산정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드는것은 업무상 질병, 휴직, 병가기간, 산전후기간, 공민권행사기간(병역) 등만을 기재하고있구요 징계에 의한 감액의 경우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감급의 범위는 10%를 초과하여 진행할수없음도 유념하세요 아울어 법제처에 가시면 근로기준법열람가능하구요 판례또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감사합니다 |
차성철 |
답은 가까이에 있었군요... 근기법 부터 뒤져 봤어야 하는건데... 말씀데로 징계 부분만 빼고 시행령 2조에 나와있네요...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쉬는 토요일... 혼자 출근해서 밀린 일 정리하고 코피...님의 시원한 답변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갑니다... 감사...감사...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일요일 12시 야구 응원 하실거죠?... 일본은 반드시 이길거란 확신이섭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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