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5,000㎡→1,000㎡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예방 및 피난 등의 건축법이 대폭 강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15. 9월)
개정안은 마우나리조트 붕괴(‘14.2), 장성요양병원 화재(‘14.5), 의정부 화재사고(’15.1) 등 각종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화재· 구조 안전 관련 기준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 확대하여 일정규모(1,000㎡)이상의 건축물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상주감리로 강화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화재 예방 및 피난 기준 역시 강화하여 건축물 마감재를 6층 이상 건축물은 불연성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더불어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은 구조안전 확인서류 확인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의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안전한 삶의 공간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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