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혼자서 또는 가족과 함께 살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거뿐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제반 조건들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복지시설은 국가의 이러한 책무를 대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복지시설이 ‘인권침해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양지마을 사건, 쏘쩍새마을, 유부도섬 사건, 에바다,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집, 정선믿음집,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청암재단 사건, 성람재단, 광주 인화학교, 충북양로원 사건. 셀 수도 없는 많은 사건들이 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십년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에바다복지회 1996년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에바다복지회는 농아인 생활자들을 인신매매, 폭행, 성폭력, 감금하고, 사망한 장애인을 신고하지 않고 생계비를 타먹거나 한명을 이중으로 신고하여 횡령하는 등 4억여만원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 청암재단 2004년 청암재단은 재단의 돈벌이수단으로 가축사육을 장애인들을 동원에 차마 사람이 살수 없는 막사에 머물게하면서 강제노동을 시키고, 생활인들의 생계비를 횡령하여 3억원이 넘는 횡령을 저질렀다.
○ 성람재단 2006년 성람재단은 이사장의 개인농장에 장애인과 직원을 동원하여 강제노동을 시키고, 장애인들에게는 차마 먹을 수 없는 밥과 난방을 해주지 않아 12년동안 249명이나 사망케 하고, 말썽을 부린다며 폭행하여 사망케 한후 이를 감추려다가 적발되는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렀고, 9억 5천만원의 국고횡령과 11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 광주인화학교 2005년 이사장의 둘째아들인 광주인화학교 행정실장은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수년 동안 성폭력을 자행해 처벌받았으면서도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또 성폭력을 저질렀고, 학교장인 첫째아들도 현재 성폭력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법인 및 학교운영진들은 침묵해 왔다.
○ 이외에도 미신고시설이었던 바울선교원, 지인언어치료원, 충남 은혜사랑의집, 양평성실정양원, 김포사랑의집 등 수많은 시설들에게 인권침해가 벌어졌습니다.
“시설은 본래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종신수용소’처럼 퇴소의 자유조차 없는 곳이 많습니다. 더욱이 이들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간접적인 폭력(폭행과 감금, 학대)이 일어나고 이러한 인권침해를 감추기 위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권리(외출, 면회, 전화, 편지 등)마저도 박탈하기 일쑤입니다.”
시설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하였고,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하였으며,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시설평가 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이의신청제도를 두었습니다.
* 생활인 인권보장 제34조의5(시설이용자의 권리) 시설이용자는 자유롭게 시설을 선택할 권리,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종교와 사상의 자유, 이의를 제기할 권리, 외부인과 소통할 권리, 참정권, 재산권 등을 가진다.
* 처벌규정 강화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2.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행위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35조(시설의 장) ②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①보건복지부장관, 市·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의2.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인권침해행위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