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민사]자동차대여업자가 보험회사와 '장기대여차’로 표시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 납입에 있어 특별요율 80%를 적용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통상적인 업무로 단기 임대차량으로 대여한 경우는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 소정의‘
피고는 2008. 9. 26. 원고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승합차에 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합차를 ‘장기대여차’로 표시하여 가입함으로써 보험료 납입에 있어 특별요율 80%를 적용받았다. 한편, 피고는 2008. 8. 14. 위 승합차를 임대기간 1년의 장기 임대차로 운용하였는데, 그 임대기간 중 대여료 납부가 지체되자 위 차량을 회수하고, 이후 위 차량을 임대기간 2일의 단기 임대차량으로 운용하다가 그 단기 임차
장기대여차로 보험가입하여 단기대여차량으.pdf
인의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장기대여차의 단기 임대 행위는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 소정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과 아울러 보험계약자 및 보험계약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다.
재판부는, ① 원고가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 실태가 동종의 차종과 상이한 자동차의 보험료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장기대여차의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율보다 20%를 감액한 비율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특별요율제를 시행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장기대여차’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20% 감액된 보험료만을 납부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차량 이외에도 다른 장기 임대의 차량을 회수하여 단기 임대차량으로 대여한 바 있는 점, ③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동차대여업자로서 위와 같은 장기 임대차량의 단기 임대로의 전환행위를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단발성 행위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대여업 수행의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의 장․단기 임대 혼용의 사용 태양을 인지하였더라면 적어도 장기대여차요율 80%로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사고 위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하여 장기 대여차량의 단기 임대행위는 결국 ‘일시적 위험 증가’가 아닌 상법 소정의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인용하였다(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