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받고 국가 수요품을 조달한 여섯 종류의 큰 상점이다. 육주비전(六注比廛) · 육부전(六部廛) · 육분전(六分廛) · 육장전(六長廛) · 육조비전(六調備廛 · 육주부전(六主夫廛) 등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시전은 태종 때 고려 개경에 있던 시전을 그대로 본떠, 한성 종로를 중심으로 중앙 간선도로 좌우에 공랑점포(公廊店鋪)를 지어 관설 상점가(官設商店街)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점포를 대여, 상업에 종사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점포세· 상세를 받은 데서 비롯하였다.
초기에는 이들 공랑시전(公廊市廛)의 상업 규모가 거의 동일하여 경영 · 자본면에 큰 차이가 없이 제한된 상권 안에서 고식적인 상업 활동을 계속하였다. 차츰 서울이 번영하고 상업이 발전하게 되자 전(廛)들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경영 방식이 달라지고, 관청에 대한 어용적인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전이 생겨났다. 이들 중 경제적 · 사회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6종류의 전을 추려서 육의전이라 하였다. 이들에게 사상인(私商人), 즉 난전을 단속하는 금난전권(禁亂廛權))이라는 독점적 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궁중 · 관청의 수요품, 특히 중국으로 보내는 진헌품(進獻品) 조달도 부담시켰다.
육의전 설정은 전에 국역을 부담시킨 임진왜란 이후로 추정되지만, 병자호란으로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한 1637년(인조 15) 청나라에 보낼 방물· 세폐(歲幣)를 부담하게 된 이후부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떻든 임진왜란 · 병자호란을 겪은 뒤 황폐화된 농촌을 떠난 많은 농민들이 서울에 유입, 이들이 난전 상인으로서 기존 시전 상인과 경쟁 상태에 들어가자, 시전 상인들은 이미 관청과 맺은 유착 관계를 발전시켜 난전 상인을 고발하고, 그 상품을 압수할 수 있는 금난전권을 획득하게 되었다. 두 전란을 겪은 조선의 재정도 결정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진 데다 종래 가장 중요한 세원인 토지세· 인두세(人頭稅) 부분의 세수(稅收)에 큰 차질을 가져와 시전을 통한 세원을 확대 확보하기 위해 국역이란 형식으로 종래보다 높은 상업세를 거두게 된 것이 육의전이다.
그러나 국역 부담의 고액전이 6종류의 시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칠의전(七矣廛) ·팔의전(八矣廛)이 되기도 하고, 구성도 국역의 부담 능력 · 조달 능력에 따라 변하였다. 정조 때 기록을 보면 "금난전법을 정한 초기에 9개의 시전은 한성부에서 나가 전매품을 파는 난전 행위를 금하고, 그 밖의 5개 시전은 시전 상인으로 하여금 난전 상인을 붙잡아 바치게 한다." 고 하여 금난전권을 가진 시전이 6의전에서 14개 시전으로 늘어났음을 보여 준다.
육의전의 각 전들은 저마다 도가(都家)라는 사무실과 도중(都中)이라는 일종의 동업 조합을 조직하였다. 조합원을 도원(都員)이라 하고, 도원에 의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을 도령위(都領位) ·대행수(大行首) 수령위(首領位) 부령위(副領位) · 차지령위(次知領位) · 별임령위(別任領位) 등의 상공원(上公員)과 실임(實任) · 의임(矣任) · 서기(書記) · 서사(書寫) 등의 하공원(下公員)으로 구분하여, 상공원은 의결 기구 역할을 하고, 하공원은 실무를 맡았다. 또한 육의전을 감독하는 경시서(京市署)는 시전의 검사, 도량형의 감독, 물가 조정 등의 의무를 맡았다.
국가에서 육의전에 국역을 부담시킬 때는 경시서를 통하여 상납시킬 품목· 수량을 각 전의 도가에 하명하면, 도가는 소속된 여러 전의 부담 능력에 따라 비율을 정하여 총괄, 미리 각 전에서 물품을 징수·보관하였다가 명령이 있는 즉시로 납품하였다. 여기에서 역을 부담한 시전을 유분전(有分廛), 국역의 부담을 지지 않은 시전을 무분전(無分廛)이라 하였다. 유분전은 10분전(十分廛)에서 1분전까지 10등급으로 나누어졌다.
「만기요람」에 보이는 육의전의 역분(役分)을 보면 ①육의전 중 수전(首廛)인 선전(또는 입전)은 10분역(十分役), ② 면포전은 9분역, ③ 면주전은 8분역, ④ 지전은 7분역, ⑤ 저포전은 모두 합하여 11분역, ⓒ 내외 어물전은 모두 합하여 9분역으로 구분되었다. 부담한 국역의 내용은, 관부(官府)의 수요에 따라 부과된 임시 부담금, 궁중의 수리도배(修理塗褙)를 위한 물품 및 경비 부담, 왕실의 관혼상제의 수요품 조달, 해마다 몇차례 청나라에 보내는 원공(元貢 : 歲幣와 方物) 및 원공의 부족량을 관부에서 구입하는 별공(別貢), 육의전에 없는 상품을 육의전에 위임하여 광구무납(廣求貿納)하는 공무(公貿)가 있다. 정부에서는 별무와 공무의 대금만 일부 절전(折錢)이라는 형식으로 보상할 뿐이어서 육의전의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육의전은 대상(代償)으로 강력한 특권을 부여받아 ① 정부로부터의 자금 대여, ②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보호, ③ 금난전권에 의한 도고 상업(都賣商業 : 독점 상업)의 권리 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서울이 도시로 발달함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기호를 좇는 가공 상품의 종류가 증가되고, 가공 상품을 새로운 전안물종(廛案物種)으로 인정받는 시전이 증가하여, 이들이 모두 금난전권을 행사한 결과 도시민의 생활품은 대부분이 시전의 전매품이 되었다. 이 때문에 독점 가격이 형성되어 심한 물가고를 초래하여, 1797년(정조 15) 채제공(蒸濟恭)의 건의에 따라 금난전권을 제한한 신해통공(辛亥通共)을 실시, 육의전 이외의 금난전권을 박탈하였다. 한편, 금난전권을 박탈당한 시전들은 육의전과 싸우면서 꾸준히 성장하여 자본 규모를 확대시키고, 도고 상업[買占]을 확대하여 오히려 육의전 상인들에게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육의전 보호 조치는 개항 이후 무너지기 시작하여 1890년(고종 27)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의 침투로 상품 독점권을 완전히 잃고,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값싼 상품의 쇄도로 몰락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이후 누구나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