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이유에
원심판결이
헌법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된다 해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때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
따라서
상고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제4조(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기각)한다.
1. 원심판결(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ㆍ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판결에는 이유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선고(宣告)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제1항의 판결은
그 원본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교부하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이를 받은 날짜를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은 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상고심의 심리방식에 대해서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소속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소속부 대법관님들의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원합의체가 아닌 재판부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속부 대법관님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된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인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4. 삭제 <1988.8.5>
5.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함을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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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출하는
상고이유서,
답변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대방용을 제외하고 6부를 제출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참고서면의 경우 1부만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상고심은 단독재판부처럼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고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의 경우
인지대의 절반을 돌려주게 한
개정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경우
원심(1심) 인지액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지대로 납부하게 되는데,
심리불속행기각의 경우에 인지액의 절반을 환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쉽게 말해,
1심과 2심 판결 후
별다른 이유없이 상고를 한 경우
상고이유서 및 기록을 검토하고 기각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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