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권설정시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세권설정 등기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2. 사안에서 1년 전세권 설정 후 자동갱신되어 2년으로 연장이 되었을 경우, 그냥 존속시켜도 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인 전세권설정자로 부터 만기도과를 원인으로 전세권 말소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부상 존속기간의 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를 통한 이전을 위한 안전한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경매와는 무관해보이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판결에 의한 등기시점에는 아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므로 본계약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계약으로보입니다.
판결에 대한 해석은 항소나 상고를 진행중이 아닌 최종 판결을 의미하며,
판결의 의미가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는 집행력있는 판결이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에 하자가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에서 여러 규제상항도 파악하셔야 되는데..토지거래허가지역내에서 토지거래허가유무, 주태거래신고지역내에서 15일이내 신고, 실거래가신고등을 사전에 파악하신 후에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은 일반 거래관행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 이전에 하는 계약이므로, 계약서와 별도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셔서
(본 계약은 소유권이전이 완벽하게 된 후에 계약으로 인하 책임한도, 계약의 유무효, 계약금 환불등의 내용을 기재)
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소유권이전일이후가 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등을 작성하셔서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