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매거진=소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공모한 국제통신공업, 대농산업전기, 시그마전기, 이화전기공업, 맥스컴, 아세아이엔티, 영신엔지니어링 등 7개사에 과징금 18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담합 가담 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대농산업전기와 시그마전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통신공업 등 7개사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UPS 구매입찰 총 36건에 참여하면서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UPS는 일반건물이나 병원 등에 발전소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압 및 주파수 변동 등의 장애가 발생해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에 대해서 공정위는 국제통신공업에 5억5천400만원, 아세아이엔티 4억9천800만원, 영신엔지니어링 4억700만원, 맥스컴 2억4천만원, 이화전기공업 1억1천800만원, 시그마전기 1천700만원, 대농산업전기 1천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무정전전원장치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입찰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이 3년여간 담합한 입찰 규모는 133억9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