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치밀하게 준비된 전문적 부당노동행위
최근에 사용자들의 막강한 자본력 등으로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등 법률적 자문 및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회사 및 노무법인에 의한 노조대응 프로젝트(프로그램)의 운용되고 있다. 또한, 회사내 충분한 법률담당 및 노무관리 인력 등에 의해 준비되고 계획된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우자판(ER컨설팅), 두산중공업, 흥국생명, 시그네틱스지회, 발전노조, LG칼텍스정유, KCC 아산지회, 금속노조 현대금속지회 등 최근 장기 파업사업장이 이러한 사용자의 치밀하게 준비된 부당노동행위 계획하에 진행되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나. 일상적 현장의 분할지배 통치전략․전술
삼호중공업지회에서는 1분이라도 지각할시 1분의 임금을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장의 분할지배 전술을 가장 세련되고 가장 혹독하게 내보였던 것은 두산중공업 자본이였다. 2003년 배달호 열사투쟁을 기억하는 동지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회사가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일상적인 조합원 탄압, 분할지배를 해왔던 것을..조합원의 성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해 차등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항시적 관리와 분할통치 전술을 과감하고 집중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크게 이념적인 공세(소위 신노사문화 등으로 대표된다)와 조합원 분할지배로 나타나고 있다.
다. 파업을 유도하며 구조조정 명목으로 진행되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예전에는 개별 활동가 또는 임원에 대한 전직, 해고 등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조합 자체 또는 핵심적 노동조합 간부 등 주도적 활동가들 전체에 대해서 구조조정 명목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시그네틱스 등 사례를 볼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사업장 이전 등 현행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단체행동을 유도해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라. 파업을 무기력화시키는 대체인력 투입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조법 제43조상의 ‘대체근로’조항에 따르면, 현행 행정해석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실제 개시된 날로부터 대체근로금지가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의 조직력 및 교섭 경과 등을 치밀하게 고려하여 대체인력인 아르바이트를 투입하거나 업무를 일부씩 하도급 주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도록 만들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에바라지회 사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내의 대체인력투입은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법인내 모든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파업”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계획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마. 갈등을 유도하며 표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이전에는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노조를 비난하거나 노조탈퇴 등을 유도하는 경우,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에는 드러나지 않게 이를 유도하고 있다. 고전적 방식으로 노동조합 내부의 반대세력을 만드는 방법은 현재에도 대의원, 활동가 매수 및 유도를 하는 식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객(예 : 스카이벨리CC, 한원CC 등 골프장 사업장)이나 주주(여주CC), 일반시민(예 : 현대자동차) 등으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비난하여 위축시키는 방식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
또한, 이러한 노조의 파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보수수구언론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것이 현주소이다. 2001년 민주노총의 파업투쟁시 수구언론이 했던 작태는 그 제목만 변경될 뿐이지 그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즉, “이 가뭄에 왠 파업이냐”, “온나라가 흔들린다” 는 등 억척논리와 항상 주장하는 “불법”, “시민불편”, “경제적 손실”을 내세운 여론몰이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바. 공격적 직장폐쇄로부터 시작되는 노동조합 탄압
최근 대우자동차판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전혀 겁을 내고 있지 않다. 또한 단순한 부당노동행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손배, 가압류 등 법률적 탄압을 해서 노동조합 자체의 생존권을 탄압하는 경향을 보인다. 문제는 이것이 공격적 직장폐쇄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격적 직장폐쇄,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각종 형사고소 및 공권력에 의한 탄압(체포영장 발부, 공권력 투입, 구속 등), 가압류 및 손해배상 등으로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코오롱, 풀무원, 충청일보, 대전한밭여객, 카프로, I-TV, 광성교회 등 노조가 파업을 행했던 거의 모든 노조에서 “직장폐쇄”라는 사용자의 공격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소속 사업장에서는 2004년 4월 대원개발, 7월 해동환경 등이 무려 1년 기간으로 직장폐쇄를 당하는 등 준법투쟁 또는 파상파업 등에 대해 사측은 공격적 직장페쇄를 하였고, 현재 부산지역의 흥국상호저축은행도 2004년 12월 20일자로 1년 기간의 직장폐쇄를 당한 상태이다.
사. 지역․업종별 사용자의 연합으로 노동조합 탄압
한 골프장 사업장에서는 A변호사가 대리를 하여 법률적 소송에서 노동조합에 승소하게 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 A변호사는 골프장 사업주들로부터 계속되는 자문 또는 사건을 의뢰받게 되었다. 그래서, 골프장 사업장에서 노조에 대한 대응은 거의 일반화되어갔고 이 변호사는 자신의 몸값을 매우 비싸게 받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동일 업종 또는 지역에서의 사용자들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활동하기 때문이다. 골프장은 골프장사업주협회 등의 형식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게 되었으며, 타 업종 등도 마찬가지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여수지역에서 여수지역건설노조에 대응하는 원청사들의 조직적인 노조탄압시나리오가 공개된 적이 있어 파문을 일으켰다. 이들 사용자들은 총 여수산단내 화학계통 업종 34개 원청사들이 주축이 되어, 그 중에서 11개 회사가 “간사회”를 구성하여 여수지역건설노조에 대해 조직적․법률적 탄압을 하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