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국가직이라 하고요 각지방자치단체(서울시.광역시.도청.일반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지방직이라합니다.
*국가직 시험은
1.5급(사무관):행정고등고시, 기술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합격하면 연수후 성적순에 따라서 본인의 희망부서에 근무하는데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사무관으로 근무합니다.
2.7급(주사보):일반행정직을 비롯해서 세무직.검찰직 등이 있으며 올해는 9월에 시험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7.9급 시험이 여름방학기간중에 있을 예정이라하며 합격하면 중앙부처나 검찰청이나 관세청 등 외청 또는 지방의 세무서 지청 등에 주사(계장)보로 근무합니다.
3.9급(서기보):근무처는 7급과 같으나 9급인 경우는 중앙의 부서보다는 지방청이나 외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은 5월경에 있고요 시험 공고는 12월이나 1월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9급에서 6급 주사까지는 보통 17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네요.
*지방직은 시험응시일 1일이전부터 최종합격시 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에 본적이나 주소가 말소나 변동없이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내년부터는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1.5급(사무관):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하면 도청, 시.군.구청 등에서 지방사무관(과장)으로 근무하며 적은 인원을 선발하며 향후 기술고시는 행정고등고시와 통합하고 지방사무관시험은 폐지한다고 합니다. 고등고시에는 자격증과 유공자 가산점제도가 없으며 시험성적만으로 평가합니다. 지방에서는 과장보직이며 동.읍.면장보직도 가능합니다.
2.7급(주사보):경남도의 경우 보통 격년제로 채용하는데 올해는 시험이 없었는바 격년제로 시행함에 따라서 내년에는 있을것으로 봅니다. 근무처는 시.군.구청, 동.면.읍사무소 보다는 주로 도청에 초임발령을 대부분 받습니다. 직렬에 따라서 시험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9급과 마찬가지로 가산점제도가 있습니다.
3.9급(서기보):시험 과목은 직렬에 따라서 과목이 각각 다르며 시험은 매년 시행하며 경남도의 경우 올해는 5월과 11월 2회실시하며 합격하면 도청보다는 연수후 시.군.구.동.읍.면사무소에 초임발령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기타
1.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지방직:서울시의 지방직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2.교육행정직:교행직은 9급을 선발하며 합격하면 도교육청.시.군.구교육청 및 학교의 서무과에 근무합니다.
3.경찰(국가직):남녀 별도로 모집하며 매년 12월이나 1월에 모집공고를 하며 시험은 2~3회 있고 신체기준에 맞아야합니다. 별도로 체력시험이 있습니다.
3,소방직(지방직):매년 1~2회 선발하며 경방직.운전직.구급직 등으로 구분모집하며 시험공고일 이전에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구급직은 주소지와 관계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도로 신체검사와 체력시험이 있습니다.
4.선거관리위원회.국회직(8.9급):매년 또는 격년제로 시행하며 국가직이나 지방직과 별도로 자체 시행합니다. 국회직중 일반사무직과 경위직을 구분모집합니다.
5.군무원(7.9급):국방부.육.해.공군에서 각각 모집합니다. 행정직과 기술관련직이 있습니다.
6.법원직.등기직:대법원에서 별도로 모집하며 경쟁율이 높습니다. 일반행정직과 법정에서 근무하는 경위직을 별도로 구분모집합니다.
7.행정자치부외에 국정원.외무부 등에서 각부처나 기관별로 자체에서 별도로 모집하는 시험이 매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시기와 인원은 국가직의 경우 매년 1월 4일에 서울신문과 중앙인사위원회고시과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그러나 국가직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인원만을 수시로 모집하기도 합니다. 지방직 역시 각 지방 자체에서 시험 시기와 모집 인원을 정하여 각 지방 신문과 고시과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나 국가직과 달리 지방직은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공무원 시험은 시험 공고가 발표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있을지 모르는 시험을 대비하여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은 학원 주변 도사관, 대학 도서관, 공공두서관 주변에서 공부하면서 꾸준히 정보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야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끔씩은 유언비어도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합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급여차이는 없고 일부지방직은 근무처에 따라서 수당이 더 있을 수 있고 내년부터는 공무원 시험의 일부 과목이 변경되며
고등고시의 시험준비기간은 4~5년 정도이나 실력에 따라서는 몇개월 준비로도 합격한다고 하고요
7급의 경우는 시험출제 수준이 대졸정도이며 준비기간은 2~3년 정도이고 전과목 과락이 없어야 합니다.
최근의 공무원 인기도를 반영하여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만만히 보고 도전하면 실패합니다. 직렬에 따라서 커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행정직은 100 : 1 이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직은 이보다 더욱 세구요. 요즈음은 경찰직도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경찰직 역시 경쟁률이 만만치 않지요. 인기직렬인 검찰직이나 세무직 등은 2~300:1이 넘는 직렬도 있습니다.
9급인 경우는 시험출제 수준이 고졸정도로 하고 있으나 응시자가 대부분 대졸이거나 재학중인 경우이고 요즘은 출제 수준이 7급과 구별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습니다. 준비기간은 대략 1년~2년정도로 하고 있으나 경쟁율이 3~40대:1이상입니다.
국가자격증이 있는 경우 평균점수에 최저 1점(워드)에서 최고 5점(변호사 등)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보통은 컴퓨터관련 기사.산업기사인 경우인바 2점~3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애자는 별도로 채용하며 국가유공자(상이군경.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자녀는 평균점수에 10점을 가산하며 사실상 과락이 없습니다. 여기에 자격증이 있는 경우 최고 5점까지 가산을 하게 되면 전과목 평균점수가 75점을 받았다고 할때 이런 경우는 가산점 15점을 더하며 100점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일반인에 비해서 아주 유리합니다.
공무원시험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제한경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데 공개채용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특별채용은 일정한 자격증취득자나 관련학과 졸업자(어학.전기.기계.토목.간호사.지적 등)나 해양경찰대학이나 경찰관련학과, 소방관련학과 등 특수학과 졸업자 또는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 응시기회를 주는 경우입니다. 내년부터는 특별한 직렬을 제외하고는 제한경쟁을 폐지고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양성평등제(경찰직은 남.녀분리해서 채용으로 제외 또 일부 특수직 제외) 5명이상을 채용하는 경우 남.녀 어느한쪽을 30%는 남자 또는 여자를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인 경우는 기술직이 남자인 경우는 교육행정직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카페에서 검색하시거나 국가고시센터,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시험관련 싸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하면 제일 먼저 "안정된 직장", "보람된 직업"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근년에 취업희망자들 사이에서 공무원시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시험이 이처럼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 우선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업이라는 사실이다. 공무원이 되면 어느 직업, 어느 직장보다 신분보장이 철저하다. 그동안 공무원에게 가장 약하였던 봉급과 복지후생도 최근 일반기업체 수준 가까이 개선되고 있다. 7·9급 및 하위공무원직급 채용시험에 고학력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학력, 직업에 따른 사회적 편견이 줄고, 공무원이 한 개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보람된 직업 중의 하나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연유한다고 볼 것이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채용시험을 치러야 한다. 채용시험에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제한경쟁채용시험, 그리고 특별채용시험이 있다. 공무원시험의 장점은 응시기회가 모든 국민에게 개방돼 있고, 선발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시험에 의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제한경쟁 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뽑고 있다. 공개채용시험은 일반공무원 시험의 경우 중앙부처의 계장, 시·도의 과장계급인 5급 공채(고등고시), 중견실무직급인 7급 공채, 그리고 하위직급인 9급 공채시험으로 나누어진다.
5급 공채는 행정고등고시·외무고등고시·기술고등고시·지방고등고시 등으로 구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과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 입법고등고시,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 법원행정고시가 있다. 7급 및 9급 공채는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국가직은 또, 행정부 공무원시험과 입법부 공무원시험, 그리고 사법부 공무원시험으로 나뉜다.
행정부 공무원시험의 행정·공안직, 기술직 등 주요 직렬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데 이 시험은 매년 1월초 대한매일신문 및 관보에 공고한다. 입법부 공무원시험은 국회사무처에서 시행하는데 7급은 홀수년도, 9급은 짝수년도의 3월∼5월경에 채용이 있다. 사법부 공무원시험은 법원행정처에서 시행하는데 법원서기보 사무직렬과 등기직렬의 채용이 매년 2월경에 있다. 지방직 공무원시험은 각 시·도(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데 시험시행 시기가 일정하지 않다.
행정직, 세무직, 기술직류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이 있다. 또 경찰공무원(경찰청, 해양경찰청시행), 국가정보원공무원(국가정보원시행)등 특정직 공무원과 철도청 기능직 공무원과 철도공안직(철도청시행)은 별도의 시험으로 채용하고 있다. 각 시·도별로 채용하는 특정직인 소방직 공무원도 별도로 채용한다. 군무원은 국방부,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와 각 예하부대에서 근무희망지역별로 채용하고 있다.
시험방법은 5급 공채는 1차 객관식 필기시험, 2차 논문, 3차 면접으로 구분한다. 7·9급의 경우 1, 2차는 병합하여 객관식 필기시험을 치르며 3차는 면접시험이다. 필기시험에서 보통 선발예정인원의 약 130%를 뽑아 면접시험을 치루게 하고, 면접시험에서는 국가관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중점으로 평정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경찰직 공무원과 국가정보원 공무원, 그리고 철도청 공무원은 채용시험의 형태가 다른시험과 약간 다르므로 이 시험가이드를 잘 참고하여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 시험은 학력이나 경력 등 일체의 제한이 없지만 연령은 7급 20세 이상 35세 이하, 9급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직, 국가정보원 등 극히 적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시험에선 학력제한을 두고 있다.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 특전이 있다. 또한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3년까지 응시연령이 연장된다.
[고시넷]
공무원 시험 이것은 알고 응시하자.
수험생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는 있지만 노량진 한교고시학원 및 인터넷 교육전문방송국 지캐스트에서 그동안 수험생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공무원 응시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만 수록하였사오니 공무원 수험준비를 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필히 한번 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시험은 크게 국가직시험과 지방직시험 두가지로 나누게 된다.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는 근무여건이나 보수에 차이는 없고 단지, 근무기관이 다르다. 국가직시험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며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지방직시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을 주관하고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차이점이 있으나 시험과목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된 시험과목을 채택하므로 시험방식이 동일할 경우 국가직이나 지방직은 시험과목의 차이가 없으니 국가직을 목표로 준비를 하되 지방직 시험 공고가 나면 응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 공무원시험에는 경찰직 등 일부 특정직의 공개채용시험과 일부 특별채용시험 등 극히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시자격에 학력, 경력, 성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응시연령제한이 있고, 지방직에서는 서울시 지방직을 제외하고 그 지방 거주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거주지 제한이 있다. 공무원시험의 종류가 아주 많아서 시험을 실시하는 시행처에 따라 응시자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응시하는 시험의 공고문을 항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사무직과 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참고사항(공무원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73·2·5, 78·12·5, 81·4·2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삭제 [81·4·20]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66·4·30, 73·3·12, 78·12·6, 81·4·20]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참고로 신용불량자, 벌금형, 구류, 기소유예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선고유예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제5호에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응시연령 (행정자치부 2003년 기준) 7급 공무원 : 20세 이상 35세 미만 ('68. 1. 1 ~ '83. 12. 31) 9급 공무원 : 18세 이상 28세 이하 ('74. 1. 1 ~ '85. 12. 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교정·보호관찰·소년보호직) : 20세 이상 28세 이하 ('74. 1. 1 ~ '83.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학력·경력 : 제한없음
- 7·9급 교정직렬 중 교정직류와 소년보호직렬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신장 : (남) 165cm(소년보호직은 162cm) 이상, (여) 154cm 이상 · 체중 : (남) 55kg 이상, (여) 48kg 이상 · 흉위 : (남) 신장의 1/2 이상 · 시력 : 교정시력이 두 눈 각각 0.8 이상 · 색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 7급 교정직렬의 교회직류 및 분류직류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각 직급별로 다음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 · 5급 및 7급 : 전자계산기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9급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 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 작전문가
-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참 고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모집의 거주 기간 제한 · 지방고등고시는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3. 1. 1.) 현재 주민등록상 당해 응시지역 (시·도)에 합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본인이나 부·모의 본적 또는 본인의 출신 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9급 시험 중 지역별로 구분모집하는 시험은 시험 시행계획 공고일(2003. 1. 1.) 현재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은 거주지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7·9급 공무원 수험기간
※ 간혹 직급을 선택하지 못하여 질문하는 수험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직급을 선택하여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만약 7급과 9급을 선택하지 못해 망설이는 수험생이 있다면 수험기간을 확인 후 직급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7급 공무원 : 1년에서 2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다.
○ 9급 공무원 : 1년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점이 궁금할 것입니다. 수험생 본인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5급고시는 2년∼3년 정도, 7급은 1년이상∼2년정도, 9급은 1년정도로 기간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7급이 5년 걸리는 경우도 있고, 9급을 3년이 되어도 합격하지 못하는 수험생들도 있지요. 이것은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로 공무원 시험이란 자주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당해 년도에 합격을 하지 않으면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 직급 및 직종을 잘 선택하여 해당시험의 채용인원, 시험횟수, 시험시기 등과 경쟁률과 합격선등 시험현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수험준비 및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험대책입니다.
(참고로 공무원 시험은 학력이나 경력 등 일체의 제한이 없지만 국가직 연령은 7급 20세 이상 35세 이하, 9급 18세 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직, 국가정보원 등 극히 적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시험에선 학력제한을 두고 있으며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 특전이 있으니 가산점에 특히 유의하여 준비를 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대군인에게는 복무기간에 따라 3년까지 응시연령이 연장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시험 출제수준 및 합격기준
공무원시험 응시작격에 큰 제한이 없다 하여 시험에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발 시험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응시했다가 오히려 아무 성과도 기대할 수 없거나 도리어 낙담하기가 쉽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의 수준을 미리 파악하고 시험을 준비하여야 한다.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9급 공무원 시험은 고등학교 졸업의 수준에서, 7급은 전문대학 졸업 수준, 5급은 대학 졸업 수준, 기능직은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 점검 수준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고교 졸업자가 무조건 9급시험에 합견한다는 것도, 초등학교 졸업할력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다만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9급시험의 경우 대졸자들이 지원률의 80~90%를 차지,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는 만큼 어지간한 준비로는 합격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무원 시험은 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제1.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 병합실시되며 제3차는 면접시험으로 실시된다. 사법시험 및 행정.외무.기술고등고시는 제1차로 선택형 필기시험이, 제2차로 논문형 필기시험이, 제3차로 면접시험이 실시된다.
우선 필기시험은 경우 일반교양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이 필요한 기초지식 및 응용능력을 검정하게 되며, 면접시험은 해당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결정한다.
필기시험의 경우 합격선이 해가 갈수록 상승, 2000년 9급 일반행정직의 경우 매과목 9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 가능하고,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난이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88~90점을 득점해야 안정권에 든다(국가공무원 9급 합격자 평균 2000 : 91, 2001 : 93, 2002 : 87.5)
우선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규정되어 있는 출제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5급 이상 시험 :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6급 및 7급 시험 :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8급 이하 시험 :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다만, 구체적으로 과목별 출제수준은 시험위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 변별력 확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면접시험의 기준으로는 첫째,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둘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셋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넷째,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다섯째,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만점 15점, 최저 5점으로 채점하게 된다. 각 항목 중 하나라도 하(1점)로 평정하게 되면 불합격처리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자세가 필기시험 점수보다 더 중시되는 만큼 그만큼의 사명감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 7·9급 공무원 직급 및 직종 선택 및 업무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다수 응시를 하게 되면 크게 공안직·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으로 나누게 된다.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며 계급 구분은 일반직(1~9급), 연구직(연구관, 연구사), 지도직(지도관, 지도사)으로 구분된다. ◎ 직종과 업무내용을 확인 후 수험생 본인에게 맞는 직종을 선택 ※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선발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이오니 이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많이 선발하는 직종은 행정직과 세무직이다.) - 자신이 공부할 수 있는(어렵지 않은) 과목이 시험과목인 직종(자신이 전공한 직종이 나 공부해본 과목이 많은 직종) - 채용 인원 많고 시험 기회가 많은 직종 - 자신의 실력 수준과 맞는 직종과 직급 - 자신의 적성에 맞고, 희망하는 직종
○ 행정직군 - 일반행정직 :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법령입안 및 관리감독업무,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관리적·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 세무직 :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 관세직 :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관세의 부과·감면·징수에 따른 업무 - 교육행정직 :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 감사직 :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세출의 결산확인 및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찰업무의 계획·집행과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의 지적, 개선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업무 - 사서직 : -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개선 발전과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 및 참고자료의 수집 선택·수집분류·목록의 편성·보관·열람 업무 - 사회복지직 :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 일반행정직과 기업행정직의 구분 ※ 일반행정직은 일선 기관에서 일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근무지는 행정자치부에서만 근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중앙행정기관 어디에든지 추천받아 근무하게 된다. 기업행정직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채용이며, 합격 후 근무지는 상수도사업본부(서대문구 합동에 있음)인데,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에 20개 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 공안직군 - 교정직 : 재소자의 구금·계호·작업·직업훈련·교화교육과 석방자의 보호·생활지도 등,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와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업무 - 소년보호직 :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교육 및 기술 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업무와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를 제공하며,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운영·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업무 - 보호관찰직 :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과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업무 - 검찰사무직 : 범죄사건의 접수·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유지 등 검찰사무의 보조 업무와 국가의 이해와 관련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업무 - 마약수사 : 마약사건의 접수·처리 및 마약범죄수사·조치와 마약·한외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업무 - 출입국관리직 : 내·외국인의 출·입국 허가와 출·입국 관리사범의 단속·수사 및 조치 및 외국단체의 등록·활동조사 등에 관련된 업무
●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까지의 임용사항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일부시험에서 신체검사, 체력검정, 적성검사 등을 시행함)을 거쳐 최종합격을 하면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시험실시기관에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채용후보자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작성하며, 훈련성적·전공분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이 명부의 순서는 시험성적순에 의하여 임용부처의 인력수급사정에 따라 발령을 받게 된다.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는 5년,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2년이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및 예상결원인원을 감안하여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훈련성적·전공분야·경력기타 적성등을 참작하여 임용권 또는 임용제청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게 된다. 채용후보자는 학업의 계속, 질병(6개월 이상 장기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추천을 유예받을 수 있다. 최종합격자가 발령을 받기전에 군입대를 하게되면 제대할 때까지 임용이 연기된다. 단, 학업이나 질병(6개월 이상 장기요양),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을 연기할 수 있다(임용추천유예). 학업등의 정당한 사유로 임용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채용후보자 명부유효기간이내이다. 이 기간은 채용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기산 한다. 군복무기간은 이 임용추천유예의 기간에서 제외된다. 발령이 나서 일정기간의 시보기간(일반기업체의 수습기간에 해당)을 거쳐야 정식으로 임용되는데, 시보기간은 5급 채용자의 경우 1년, 6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이다. 이 기간을 근무해야 정식 공무원이 된다.
●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결정 ○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 - 제1차시험 합격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 안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 :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 동점자의 합격결정 공개경쟁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세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참고로 필기시험의 점수가 높으면 면접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한 합격하게 되며 커트라인 점수에 걸린 수험생이라면 면접시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면접시험에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 공무원 계급의 구분 - 계급구분 목적 공무원의 일반적인 자격, 능력, 책임도를 기준으로 계층을 만들어 인력을 행정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 계급내용(경력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법 관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법원조직법 제5조, 제41조) - 검 사 :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검찰청법 제6조) - 외무공무원 : 14개 직무등급(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 장, 순경 등 11개 계급(경찰공무원법 제2조) -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10개 계급(소방공무원법 제2조) - 군인 (군인사법 제3조) 장교 :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 위, 소위) 준사관 : 준위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 병 :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 군무원(군무원인사법 제3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조) 일반군무원 : 9개 계급(1~9급) 기능군무원 : 10개 계급(1~10등급) - 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2조) 일반직 : 9개 계급(1~9급) 기능직 : 10개 계급(1~10등급)
공무원의 직급은 1급∼9급까지 구분합니다. 그러나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은 5급, 7급, 9급이 중심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6급 연구원, 8급 사회복지사, 경찰직, 소방직, 군무원 등이 있습니다. 직급에 따른 담당업무는 각 직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급은 일선 관청의 사무관으로 과장정도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7급은 일선 관청의 주사보로 계장정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면되며, 9급은 일선 관청의 서기보로 대민업무를 주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 공무원승진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 승진은 직종, 직급, 근무처, 담당직무 등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승진에 있어서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임용되었든, 아니면 7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거쳐 임용되었든 6급 공무원까지는 원칙적으로 필기시험을 거치지 않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 승진 임용되며, 6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에는 반드시 필기시험을 거치게 된다. 5급 공무원 승진을 위한 필기시험에는 일반승진시험과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2가지 방법이 있으며, 4급이상 공무원의 승진은 근무평정, 인사평정 등에 의해 결정된다. 승진에는 근무 직종, 근무부서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관계로 일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고 정확히 말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승진에 필요한 최소한 기간(일반직 공무원) - 9급 : 2년 이상 - 7·8급 : 3년 이상 - 6급 : 4년 이상 - 4·5급 : 5년 이상 - 3급 이상 : 3년 이상
(단위=년)
직 급 남 성 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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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급 → 9급 6.4 5.9
9급 → 8급 3.6 3.8
8급 → 7급 5.5 5.7
7급 → 6급 6.2 6.2
6급 → 5급 8.3 8.3
5급 → 4급 7.5 9.4
● 2002년도 공무원 신규임용자 봉급 수준 - 5급 신규임용자 군복무(3년)를 마친 경우는 기본급(1,048,200원)과 각종 공통수당(기말, 정근 등),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하여 매월 약 2,128,000원을 지급. 군복무를 면제 받거나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959,700원)과 각종 공통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974,200원을 지급. - 7급 신규임용자 군복무(3년)를 마친 경우는 기본급(769,700원)과 각종 공통수당(기말, 정근 등),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586,800원을 지급. 군복무를 면제 받거나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695,400원)과 각종 공통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459,400원을 지급. - 9급 신규임용자 군복무(3년)를 마친 경우는 기본급(607,900원)과 각종 공통수당(기말, 정근 등), 급식비, 교통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293,700원을 지급. 군복무를 면제 받거나 아직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급(541,600원)과 각종 공통수당 등을 합하여 매월 약 1,175,000원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