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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
국토의 용도구분 |
지정목적 |
①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현재+미래) |
개발목적 |
②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외곽지역의 농경지+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준 보전산지) |
보전+개발 |
③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보전산지) |
보전목적 |
④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보전목적 |
● 용도지역의 구분
용도구분 |
용도지역 |
세분용도지역 |
용도지역의 내용 |
도시지역
(法 6§)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개발목적으로 지정된 지역 : 도시지역】 | ||
주거지역 (法 36§①)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 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기능 + 상업기능】 | ||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 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공업기능 + 주거 + 상업기능】 | ||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보전 + 제한적 개발】 | ||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한적 개발】 |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보전목적 +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 ||
보 전 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준해 관리【보전목적】 | ||
생 산 관리지역 |
농업ㆍ임업ㆍ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농림지역 준해 관리【보전목적】 | ||
계 획 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개발목적】 | ||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보전목적】 | ||
자연환경 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보전목적】 보전목적 : 개발이 금지된 지역을 말함 |
[출처] 땅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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