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1. 월세 중개수수료 거래가액 산정방식 변경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2. 주택외의 매매 및 임대차 요율 하한선(0.2%) 폐지 거래금액 : 0.9% 범위내에서
시행규칙 : 제20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3.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은 시.도조례로 개정되며 개정 전에는 기존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거래가액은 개정된 월세산정방식으로 산정하되 요율은 기존 조례에 의한다.
* 아래의 사항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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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매매·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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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
0.6 |
250,000 |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4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매매· 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0.5 |
200,000 |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0.3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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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주택-[매매가 6억원 임대차 3억원 이상]
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매매 · 교환 |
ㆍ6억원 이상 매매주택 |
법정중개수수료 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
매매·교환 이외의 임대차 등 |
ㆍ3억원 이상 임대차주택 |
법정중개수수료 0.2%~0.8%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협의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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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거래가액 |
요율(%) |
매매·교환· 임대차 |
ㆍ금액 기준 없음 |
법정중개수수료 0.9%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요율표에 명시한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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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한함.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주택 기준)을 초과 ... 하는 경우에는 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보증금+(한달월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주택외의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 ... 율을 시행규칙 제10조 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 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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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물건의 확인 실비 등 청구의 범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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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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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
중개
물건의
확인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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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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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1,000원 |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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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 여비 등
․교통비
․숙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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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비
실 비 |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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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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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수수료 |
◦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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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수수료 또는 보증
기관 수수료 |
◦ 교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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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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