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 명칭 : 본회는 부산디딤돌산악회라 칭한다,
제2장 목적 및 활동
제2조 : 본회는 등산 동호인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건전한 산악활동의 지 도 보급 및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본 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규적 등산실시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는 타 산악회 공유 및 번개산행 또는 자율산행을한다.
② 등산의 보급권장 등산 지도활동 및 지도자 육성
③ 회원의 등산 기슬 연마와 자질향상
④ 각 산악 단체와 유대강화
⑤ 기타 본회가 필요한 활동
제 3 장 구 성
제4조 : 본회는 부산디딤돌산악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임 무
제5조 :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분담한다.
① 고 문 : 본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응한다.
② 회 장 : 운영에 관한 모든 회의를 주제한다.
③ 부회장 : 회장과 임원들간에 觸媒(촉매)역활과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④ 총대장 : 회장 또는 부회장 유고시 회장 업무를 대행하며 산행계획에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산행대장과 업무를 공유하여 원만한 산행을 진행되게 한다.
⑤ 대 장 : 산행이사와 협의하여 본 회 등반에 필요한 일정을 계획하며 등반 안내 및 기술 지도에 관한사항을 담당한다.
⑥ 총 무 : 인사, 문서, 회비,정회원 관리, 신임회원 관리,경조사 및 대 내 외적활동 을 총괄 담당한다.
⑦ 재 무 : 예산, 돈,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⑧ 이 사 : 회장 및 산행대장과 소통하며 산방에 관련되 업무를 지원 협조한다.
⑨ 홍 보 : 본 회의 회보 회지 및 기타 유인물을 발간, 배포 구독 및 본 회를 대내외적 홍보 타산악회와 활발한 교류를 총괄 담당한다.
⑩ 감 사 : 전반적인 회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회장과 소통한다.
제 5 장 임원, 운영 위원
제6조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고 문 : 다수명
회 장 : 1명
부회장 : 2명[수석 대장 포함]
대 장 : 다수 명
총 무 : 1명
재 무 : 1명
감 사 : 1명
홍 보 : 다수 명
이 사 : 다수 명
특별회원 : 다수 명[2022년 가입자]
제7조 : 본 회 임원 및 특별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임원, 산행이사 특별회원 유고시 임원을 선출한다.
② 정회원으로서 산행에 적극 참석하고 품위유지 및 투철한 봉사정신과 개척정신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한분을 추천한다.
③ 임원은 운영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추대한다.
④ 임원과 특별회원은 입회비 또는 년회비50,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⑤ 개인차량 이용시 기본 요금은 오만원으로 정하고, 장거리 운행시에는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한다.
⑥ 산행 참석 시 분담금은 개인이 부담한다.
제 6 장 회의 및 재정
제8조 : 정기모임과 결산
① 정기모임은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진행하고 여건에 따라 회장이 운영자 긴급모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기모임 날짜는 총무가 2주전에 카페에 공지한다.
② (부산은행 : 101-2045-3332-06 예금주 디딤돌산악회 강기연)꼭 계좌입금 원칙
③ 매년 12월 정기모임때 결산한다.
제 7 장 관혼상제 관하여
제9조 : 경조사
임원 및 특별회원[直系卑屬]직계비속 아닐지라도 지급한다.[필요시 요청]
길 사 : 이십만원 외 화환[2회] 2024년 01월 01일부터[20만원 調整조정]
흉 사 : 일십만원 외 조화[2회] 2024년 01월 01일부터[10만원 調整조정]
特約[특약] [2024년 01월 01일 施行[시행] 정기산행 및 모임 3회 연속 특별한 사정없이 불참자는 경조사 및 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한다.
경조사 지출
①산방발전기금 납부 후 정기산행 참석율 년 12회중 7회 이상시 자격이 부여되고 지급한다. [예 : 산방발전기금 납부한 년 월 계산하여 적용]
②입원 치료 시 위로금 십만원을 지급 한다.[3일 이상 입원/회수와 상관없이 1회에 준한다] 여건에 따라 집행부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2024년 01월 01일부터 調整조정]
③경조사 지출에 관하여 문제점 발생시 추후 협의를 한후 조정할 수 있다.
④임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회원에게도 적절한 축하와 조의를 표할 수 있다.
제 8 장 입회비 및 위로금
제10조 산방기금 및 입회비 환급
①임원 및 특별회원 탈퇴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 위로금
① 불의의 사고로 산행에 참여할 수 없을 때
② 타지방으로 전근 또는 이사를 할 때
③ 위 항에 해당되는 임원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운영자 3분의 2이상 찬성과 제정에 따라 조정한다.]
제 9 장 자격박탈
제12조 : 다음의 사항 중에서 해당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임원 및 특별회원 자격을 상실함
① 탈퇴서를 제출할 때[전화 또는 메세지]
② 정기산행 년 12회중 7회 및 정기모임 년 6회중 3회 무단불참 또는 산방발전기금 미납입시
③ 본회 명예를 훼손을 했을 때
④ 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을 때
⑤ 본회 운영에 방해 및 융화를 깨트리는 행위
제 10 장 징계
제13조 : 본회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위원장은 회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징계대상자를 제외한 운영자 전원이 위원이 된다.
③ 제 9장 12조 3-5항에 해당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제 11 장 임원의 임기
제14조 : 결격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고, 회장 유 고시 부회장 & 총대장이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제 12 장 지분
제15조 : 지분 분할권은 산악회의 해체 시 남은 지분을 자격이 부여된 임원에게 각각 분배 지급한다.
단, 임원[특별회원]자격이 부여된 날 부터 발생된 기금을 분배 지급한다.
제16조 : 공유산악회는 둘째주/부경스마일/셋째주/뉴산오름&산들/넷째주/부산천년지기 등등 추천하여 同質感[동질감]을 조성 여건에 따르고, 행사시 운영자와 상의하여 금일봉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 원활한 산악회 운영을 위하여 고문 2명 부회장 1명 산행대장 3명 총무 1명 재무 1명을 회장이 요청하여 운영자로 둘 수 있다. [본인 요청시 相議[상의]후 운영자 가능하며 카페 운영자와는 다름]
제18조 : 회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모든 議決[의결]에대 拒否[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회칙에 없는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산디딤돌산악회 회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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