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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본부 |
시 장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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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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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상권은 상점가, 일반상업지역, 주택지역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구역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는 추세 ◦ 현재 지역단위의 상권개발제도가 없어 상권의 일부인 시장 위주로만 지원함에 따라 지원효과가 미미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80년대부터 점포밀집 상업지역을 관리함으로써 소매상인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촉진 □ 선진국의 제도연구, 기초상권 실태조사, 전문기관 연구용역(시장센터, 12월 완료예정), 산자부의 협의를 거쳐 제도 도입계획을 수립 * 미국·영국·일본 상권개발제도 조사(3회, ‘05~’07), 재래시장 실태조사 및 경쟁력 평가(2회, ‘05~’06), 상점가 실태조사(‘07), 지하상가 실태조사(진행 중) ◦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전면개편(‘08)을 통해 근거 마련 □ 동일상권 안의 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성을 지향하는 규모의 상권으로 육성 ① 기초상권 체계정비 : 소매상권을 현재의 소규모 기초상권 중심에서 지역단위로 확대 재분류 ②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제도 도입 : 활성화 가능상권 및 구도심 침체상권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 시설개선 및 공동마케팅 지원 ③ 상권활성화계획 수립 : 지자체·상권관리기구에서 환경개선, 고객유치, 안전확보 등의 사업계획 수립, 시·도지사 승인 시행 ④ 상권관리기구 설치 : 지자체가 비영리법인 상권관리기구 설치, 지자체·건물주·시민단체·주민이 참여하는 상권관리협의체 설치 ⑤ 상권개발 전문기관 설치 : 지자체·상권관리기구의 사업추진 지원 및 상권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
목 차 |
I. 도입배경 및 경과 1
II. 정책환경 분석 5
1. 상권관리의 문제점 5
2. 선진국의 사례 7
III. 추진방향 8
1. 기초상권 체계정비 8
2.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제도 도입 9
3.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시행 10
4. 상권관리기구 설치 11
5. 상권개발 전문 지원기관 설치 11
IV. 향후 추진일정 12
<참고자료 1> 선진국의 상권개발제도 13
<참고자료 2> 구도심 상권위축 사례 17
Ⅰ. 도입배경 및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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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권현황
□ 상권이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시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크기·특성·접근거리·지역·위치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
∙(크기) 광역상권, 지역상권, 골목상권 |
∙(특성) 단독상권, 연합상권 |
∙(거리) 1차상권, 2차상권, 3차상권 |
∙(지역) 도심상권, 부도심상권, 지방상권 |
∙(위치) 역세상권, 중심상권, 주거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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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상권은 시장, 상점가, 대형상가, 쇼핑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정확한 통계가 없어 실태파악에 애로
◦ 현재 재래시장(1,610개), 상점가(4,300개), 지하상가(72개) 등 상권의 핵심이 되는 공간은 파악되어 있으나, 주변을 연결하여 형성된 상권에 대한 실태파악은 부재
◦ 재래시장이 인접 상점가와 같이 상권을 형성한 지역(시장활성화구역)은 약 760곳으로 추정
* 상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실태파악이 없는 실정
* 시장활성화구역 : 2개 이상의 시장,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는 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상 권 유 형 |
상 권 의 종 류 | ||
단독상권 |
시장(1,610개) |
상점가(4,300개) |
일반상업지역 |
연합상권 |
시장+시장 |
상점가+상점가 |
상업지역+시장 |
시장+상점가(760개) |
상업지역+상점가 | ||
시장+상점가+상업지역 |
□ 현재 상권의 특징은 상권핵심에서부터 인근 상점가, 일반상업지역, 주택지역으로 계속 확장되면서 구역 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상권을 형성하는 추세
◦ (사례 1 : 대전 중앙시장상권) 대전역 앞 중앙시장 인근은 8개 재래시장, 2개 상가건물, 1개 지하상가 등 1,100여개 점포가 모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
◦ (사례 2 : 안양 중앙시장상권) 안양중앙시장은 당초 등록시장에 280개 점포, 확장된 인정시장에 516개, 부근 상가에 350개, 인접 지하상가 170개 등 총 1,300여개 점포가 구도시 대형 중심상권을 형성
◦ (사례 3 : 제주 동문시장상권)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는 재래시장 3개, 지하상가·중앙상가·칠성로상가 등 6개 시장·상가에 1,250여 점포가 밀집, 도심 중심상권을 형성
2. 상권관리
□ 그간 재래시장 위주로 지원하다 ‘07년부터 상점가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며, 상점가, 재래시장, 일반상업지역의 구역·기능 구분이 불필요
◦ 법률에서 시장, 상점가를 구분하고 있으나, 실제 유통공간 기능(도소매)은 동일하며, 특히 소비자들은 구분하지 않음
◦ 상업공간의 공급이 자유로운 현 시점에서 시장, 상점가로 구분하여 등록·관리 하여야 할 필요성이 갈수록 저하
□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을 단위로 하는 상권개발제도가 없어 상권의 일부인 시장 위주로만 지원함에 따라 지원 효과가 미미
◦ 주차장, 아케이드, 진입로 등이 재래시장만을 고려하고 있어 고객 동선구성 한계 및 전체 상권매력 제고 효과 미흡
◦ 시장, 인접 상점가 및 인근 상업지역 전체를 하나의 상권 관점에서 접근하는 체계적·종합적 대응이 필요
□ 상업시설이 밀집한 상업지역을 도시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상권매력도 제고 측면에서 접근은 미미한 수준
◦ 지자체에서 건축·교통·도로체계 등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개발·관리하고, 상권을 형성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소프트웨어적 기능 측면은 ‘05년부터 일부 재래시장에서 시작
* 남대문·동대문시장 등 대형상권도 상인·건물주들이 임의로 상권을 관리함에 따라 이용불편, 노점증가, 주변환경 불결 등 초래
□ 상업지역을 소비지역으로 인식하며, 상업·업무·문화가 결합된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인식 미흡
◦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80년대부터 점포밀집 상업지역을 관리함으로써 소매 상인 및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
◦ 농업지역·공업지역·주거지역에 비해 상업지역에 대한 관리 및 개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약
* 농지 60년대(농지개량조합·농업기반공사) ➡ 공단 70년대(국가공단·지방공단·농공단지) ➡ 주택지 90년대(신도시·재개발)는 정책의 주된 관심대상으로 취급
3. 추진경과
◦ 전국 재래시장 실태조사 및 경쟁력 평가(2회, ‘05, ’06)
* 경쟁력 확보시장(A·B등급) 10.4%, 보통(C등급) 27.7%, 경쟁력 취약시장(D·E등급) 61.9%
◦ 전국 상점가 실태조사(‘06), 전국 지하상가 실태조사(’07.12월 완료) 및 표본 상점가 상권 심층조사(‘07.12월 완료)
* 상인조직을 갖춘 338개 상점가는 도심상업지구 38.8%, 중심상업지역 13.9%, 주거근린상권 28.3%, 기타지역에 19.0%가 위치
◦ 미국, 영국, 일본 상권개발제도 조사(3회, ‘05,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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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권관리제도 B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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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급 확대, 도로 확충에 따라 상업기능의 교외 이전 심화 ▪1981년 뉴욕주에서 도심 상업지역 관리를 위한 BID법(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Act.)을 제정 ▪2005년 기준, 미국 49개에 1,400개 지정, 뉴욕주의 경우 54개 BID (직원 1천명), 뉴욕시 맨해턴 상업지역은 19개의 BID로 상권을 관리 |
◦『한국형 상권개발 모델연구』용역 중(‘07. 12월 완료)
◦ 일본 TMO 교육과정 연수(‘06), 미국 BID총회 워크샵 참가(’07)
◦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상권개발연구실 설치(‘07)
Ⅱ. 정책환경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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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권관리의 문제점
□ 시장, 상점가 단위의 부분적 대응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한계
◦ 소규모 골목상권이 아닌 상업지역 시장·상점가 상권을 개별단위로 개발할 경우 규모의 상권에 미달, 매력 있는 상권 만들기에 한계
☞ 동일상권 안의 시장·상점가·지하상가·상업지역을 하나로 묶어 통합성을 지향하는 규모의 상권으로 체계적 개발
◦ 현재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시장단위로 투자됨에 따라 인접 상점가·시장에서 공동이용 가능한 기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을 각각 설치하는 비효율 발생
☞ 상권구역 전체를 보고 고객 동선에 따라 통합적으로 배치할 필요
☞ 청주 육거리시장 상권의 경우, 재래시장 9개, 성안길 상점가 1,300개 점포 등이 연결되어 고객 동선,·주차장 설치 등 통합관리 필요
□ 대형상권·중심상권지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
◦ 점포 1천개 이상인 대형 상권, 도시의 중심상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기구가 없으며, 상인조직도 부재
◦ 상점가·시장단위로 임의 관리, 조명·조경·거리환경 등의 통일성 부족, 노점과 마찰 및 갈등, 고객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활동이 부재
☞ 상권전체의 접근 편의성 제고, 고객 유치 등 상권 매력을 높이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관리기구 설치 및 지원제도가 필요
◦ 지자체에서 청소·도로정비·가로수 관리 등의 소극적 역할로는 상권 활성화라는 적극적 행정 목적의 달성이 곤란
☞ 건물주·상인·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상권의 매력을 높이는 협의체 구성, 고객유치 이벤트,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
□ 구도심 상업지역의 위축에 따른 광역 대응이 미흡
◦ 1990년대부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상권의 축이 신도시로 이동, 구도심 상권이 위축되는 지역이 점차 증가
☞ |
▪안양 중앙시장 ⇨ 평촌 신도시 |
▪성남 태평로 ⇨ 분당 신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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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흥동·은행동 ⇨ 서부권 |
▪광주 충장로 ⇨ 도청·시청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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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중앙상가 ⇨ 유동인구 감소 |
▪제주 칠성로 ⇨ 신제주 개발지역 |
◦ 구도심지역 공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권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의 대응에 그치고 있음
- 구도심 상권개발에 대한 지원근거 법률과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시책이 마련되지 않고, 정책경험도 일천하여 도시계획 차원에서만 접근
☞ 목포 중앙로 상점가 “루미나리에 거리”, 제주 칠성로 상점가 “젊은이 아케이드 거리”, 대전 “원도심 활성화계획” 등을 추진 중
2. 선진국의 사례
◦ 1959년부터 지원에 착수, 80년대 상점가 육성, 90년대 중심지 육성,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등 현재 8개 지원법률을 운영
◦ 8개 부처가 합동으로 TMO사업(423개)을 통해 도심상업지역 포괄적 기능 개선을 지원(‘06년 1조엔)
◦ 70년대 탈 공업화·도시화에 따라 도심상업지 영업 위축, 80년대부터 도심지 상권활성화를 위한 개발사업에 착수
◦현재는 TCM보다 개발범위가 넓은 BID사업을 도입, 지역개발과 상권개발을 병행하여 추진
◦ 60년대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도심지보다 시외곽 개발 가속화
◦ 80년대 후반부터 지역상권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42개 주에서 BID법을 제정,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상업지역을 관리
<선진국의 상권개발제도 비교>
시책내용 |
한국 |
일본 |
영국 |
미국 |
정책대상 |
재래시장·상점가 |
도심 상점가 |
도심 상점가 |
지역 상점가 |
추진기구 |
지자체, 상인회 |
TMO |
TCM, BID |
BID |
도입시기 |
2006 |
1998 |
1986, 2003 |
1980 |
개발실적 |
637개 |
423개 |
329개, 20개 |
1,700개 |
사업주체 |
지자체, 상인 |
공익법인, 상인 |
공익법인 |
민간협의체 |
주요사업 |
시설개선 경영현대화 |
상업지역 기능개선 협동사업 108개 지원사업 |
상업지역 기능개선 접근편의성 상권활성화 |
상업지역기능개선 상업시설 집적 상권활성화 |
재원부담(%) |
정부(90~70) 상인(10~30) |
정부(90~50) 상인(10~50) |
민간부담금 정부(지자체) |
민간부담금 정부(지자체) |
*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TCM(Town Center Management)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Ⅲ.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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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전면개편 ◦ 대형상권, 중심지상권, 구도심상권의 체계적 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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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권 체계정비 |
□ (소매상권 체계화) 소매상권을 현재의 소규모 기초상권 중심에서 지역단위로 확대 재분류
◦ 기초상권(소형상권) : 시장, 상점가, 지하상가
◦ 대형상권(지역상권) : 몇 개의 시장·상점가 등이 연결된 곳
◦ 광역상권(전국상권) : 다수의 시장·상점가·상업지역이 연결된 곳
□ (기초상권 재분류) 제도도입 후 장기간이 경과한 현행 기초상권에 대한 재분류 추진
◦ 재래시장 : 등록시장·인정시장·무등록시장 재분류 및 명칭변경
◦ 상점가 : 재래시장, 상점가 구분 필요성 및 기준 재설정
◦ 지하도상가 : 기준설정 및 특례지원제도 도입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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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구역 지정제도 도입 |
□ (상권활성화구역) 일정규모 이상의 상권으로써 기반시설 개량, 고객 편의시설 설치, 공동마케팅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한 곳을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관리기구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
◦ 활성화 가능 상권 및 구도심 침체 상권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및 공동마케팅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상권재개발구역) 도시 재개발계획에 따라 상업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개발(상업용·업무용·주거용 등)
◦ 도시계획에 따라 상업지역 특성을 고려 개발, 구역 안의 재래시장 재개발 특례 지원, 도시기반시설 설치 지원
<구역단위 상권활성화 전략>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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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시행 |
□ 상권활성화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 일정기간 추진할 사업계획을 지자체·상권관리기구에서 수립하여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행
* 상권활성화구역 범위, 사업목적, 시행기간, 사업 추진주체, 사업 추진방식, 재원조달계획 등
◦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협의, 중앙정부가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 상권활성화사업 내용
◦ (환경개선) 도시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교통체계 개선, 접근성 제고, 도로정비, 테마거리 조성 및 대형건물·공공기관 유치 등
◦ (고객유치) 공동 마케팅, 공동쿠폰·공동상품권 발행, 이벤트 개최, 관광상품 개발 및 빈점포 활용 등
◦ (안전확보) 청소, 방범, CCTV 설치 및 노점 관리 등
□ 상권활성화사업 재원조달
◦ 정부·지자체·건물주·상인간 분담 원칙, 필요시 지역상권개발채권을 발행하여 별도 조달
◦ 정부 또는 지자체는 상권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세와 부담금의 일부를 감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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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관리기구 설치 |
□ 상권관리기구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관리기구를 설치
◦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설립, 상권활성화구역의 공동사업 시행 주체로서의 기능을 수행
- 상권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직접 시행 또는 위탁 관리, 소요재원 징수 등
☞ 미국 BID, 영국 TCM, 일본 TMO에 해당하는 상권관리 민간 기구
□ 상권관리 협의체 설치
◦지자체·건물주·소매상인·대형마트·주민·언론·시민단체 등이 공동참여를 통해 상권활성화를 협의
◦ 매력 있는 상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공동 노력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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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개발 전문 지원기관 설치 |
□ 상권관리기구 및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 설치(가칭 : 상권개발진흥원)
◦ 시장경영지원센터의 기능을 개편·확충, 지원기관으로 활용
- 상권활성화사업 자문·조사 및 연구용역, 상권관리 매뉴얼의 제작·보급, 해외사례 조사 및 협력 업무를 수행
□ 상권개발 전문가 양성 및 각 지자체 지원전담조직 설치 유도
Ⅳ. 향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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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연구(‘07. 12월 완료)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상권모델 개발 연구
◦ 전국지하도상가 실태조사 및 표본상점가 상권 심층조사
□ 실태조사(‘08년 상반기)
◦ 재래시장, 상점가, 일반상업지역 상권형성 지역 실태조사
◦ 상권활성화 가능상권 및 구도심 위축상권 실태조사
□ 입법추진(‘08년 하반기)
◦ 재래시장법 개정안 마련, 당정협의 및 입법발의
□ 지원시책 마련(‘09년 상반기) 및 시행(‘09년 하반기)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등 세부 지원시책 마련
<붙임 : 참고자료> 1. 선진국의 상권개발제도
2. 구도심 상권위축 사례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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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상권개발제도 |
1 |
일본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 제도 |
□ 제도개요
◦ 1998년 도심시가지상권 정비를 통해 시가지 정비 및 상업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중심시가지활성화법 제정
- 중심시가지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타운 매니지먼트 기관 설립
◦ 2006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에 의한 「선택과 집중」구조 도입
- 중심시가지활성화본부(총리가 기본계획인정) 및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설치
□ 추진기구 및 운영현황
◦ TMO 구성 :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 제3섹터, 재단법인, NPO 등
◦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구성 : 기본계획사업 실시사업자(민간사업자, 디벨로퍼 등), 인정기본계획 관계자, 지자체 등
◦ 기본계획 제출 690지구 중 423개 TMO 인정(‘06. 7월 현재)
◦ 중심시가지활성화기구 제도변경 이후 68개 협의체 설립, 기본계획 18개 승인(‘07. 11월 현재)
□ 운영사례
◦ 카나자와TMO(이사카와현) : 주차장 네트워크사업, 테넌트 믹스 운영사업(PREGO)으로 빈 점포 완전해소, 교통 접근성 향상
◦ 토야마시(富山市) 등 68개 지자체에서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아오모리시(青森市) 등 18개 지자체가 기본계획 인정
2 |
미국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 |
□ 제도개요
◦ 1956년 도시 중심시가지의 침체된 상권(지역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어 70년대말~80년대 중반 미국 전역 및 유럽까지 확산
- 주차장, 시설․환경정비, 교통 편리성 제고, 도로정비 등 추진
- 매력적인 투자가치 유지 및 제공, 커뮤니티 역할에 맞는 사업 제공
□ 추진기구 및 운영현황
◦ 운영주체 : 지구운영협회(DMA : District Management Association)
- 공무원, 상인, 주거지역 세입자 및 토지주 등의 대표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
◦ 지방정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되며, 49개 주에 1,400여개 BID 활동 중(‘06년 기준)
◦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별 세금 형태로 운영
* 수익자 부담원칙(자산세 5~6%), 사업기간: 3~5년(연장가능)
□ 운영사례
◦ 브라이안트파크BID(뉴욕) : 도심 공동화와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BID를 통해 자금조달(연 500만 달러)후 거리 환경 개선
◦ 다운타운·뉴욕 BID : 비지니스 부흥을 목적으로 활동
- 5년간 성과 : (빈점포율) 18.3% → 8.9% 감소, (첨단산업) 300개 회사 → 700개 회사 증가, (호텔객실수) 2,000개 → 3,500개 증가, (노동인구) 36만명 → 40만명 증가
3 |
영국 TCM(Town Centre Management) 제도 |
□ 제도개요
◦ 80년대 대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빈점포, 공터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지역상권이 쇠퇴함에 따라 상권 재편 추진
- 1986년 PPG6 제정(Planning Policy Guidance Note 6) 및 2003년 BID법 제정(Local Government Act 2003)
- EU 보조금, 중앙정부 및 지자체 예산, 복권기금 등을 활용하여지역·문화·관광을 연계한 전략개발 및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 개발 지원
□ 추진기구 및 운영현황
◦ 영국 타운센터 매니지먼트 연합회(1991년 설립)가 총괄 대행
* ATCM(The Association of Town Center Management)
◦ 지역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와 투자 중심지가 되도록 도와주는 Town Manager 조직 500여개가 활동 중
- 환경개선 활동(청소, 쓰레기 수거), 접근성 개선(보행자·주차장 관리)
- 마케팅 활동(프로모션, 이벤트 행사 개최) 투자 유치 활동 등
□ 운영사례
◦ 코벤트 가든 TCM
- 340년 전통 재래상권을 1980년부터 새롭게 단장, 다양한 볼거리, 고객을 머물게 하는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상점가 사무국은 다양한 이벤트와 볼거리를 연중 제공
4 |
영국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 |
□ 제도개요
◦ 상권이동, 구도심 이용의 불편, 중심시가지 상권의 고객감소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 90년대 말 TCM 운영 조직의 미비점 보완하기위해 BID 전환 (98년 BID 제 1호 시범착수)
- 2003년 BID법 제정(Local Government Act 2003)과 22개 도시 타당성 조사 실시
□ 추진기구 및 운영현황
◦ 사업은 대부분 제3섹터 특별법인(공익법인)에서 수행, ‘05년 공식 출범후 ’07년 10월 현재 57개 BID 운영
◦ BID 설립시 납세대상자 50%이상 찬성과 대상 부동산 총액평가의 50% 이상 찬성 필요
◦ 재원조달은 구역내 수혜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과금(Levy)으로 충당(대형점포 사업자, 부동산 소유자 기부금, 자체수입 및 정부보조금 등)
□ 운영사례
◦ 코벤트리 워릭셔 BID : 시청, 지역방송, 보험사, 여행사, 대학, 부동산회자 등에서 출자(시청 67%, 민간 33%)
- 주차장 관리, 환경보전, 도시마케팅, 접근성 개선여행안내 및 정보 제공, 이벤트(Jazz & Godiva 거리축제) 실시
- Car parks, City centre 유치, 청소 및 유지보수, 주차난 해소, CC TV 모니터링, 거리 범죄 해소, 상업시설 유치 등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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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심 상권위축 사례 |
도시 |
지역 |
위축 요인 |
대전 중구 |
대흥동, 은행동 |
◦ 둔산지구 신시가지 개발(‘91년부터 입주) ◦ 공공기관 이전(정부대전청사 ‘98, 대전시청 ’99, 충남도청 ‘12 예정) ◦ 노은지구 등 신주거단지로 상주인구 이동 |
광주 동구 |
충장로, 금남로 |
◦ 공공기관 이전(광주시청 ‘03, 전남도청’05) ◦ 중심기능시설 유입을 위한 공간부족 ◦ 상무지구 등 교외로 상주인구 이동 |
경기 안양 |
안양중앙시장 |
◦ 평촌 신도시로 상권 이동 ◦ 구도심지역의 상주인구 감소 ◦ 안양시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 이전 |
강원 강릉 |
중앙동 |
◦ 강릉시청 이전(‘01) ◦ 고속도로 이전 및 공항 폐쇄 ◦ 구도심지역에 중·대형마트 진출 확대 |
충북 청주 |
성안길상점가 |
◦ 신흥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 ◦ 백화점 및 대형유통점 진출 확대 ◦ 주차장 등 고객 편의시설 부족 |
충남 천안 |
문화동 |
◦ 신흥도심지인 서부지역 개발 집중 ◦ 천안시청 신도심(불당동)으로 이전(‘05) ◦ 구도심지역에 대형유통점 입점 확대 |
전북 전주 |
중앙동 |
◦ 서부신시가지 개발 ◦ 구도심지역 상주인구의 노령화 ◦ 공공기관 이전(경찰청 ‘04, 전북도청 ’05, 전매제조창 ‘05) |
전남 목포 |
서산동, 대산동 |
◦ 신택지개발지구(신흥동, 하당동)로 금융기관 이전 ◦ 유동인구 감소 및 대형유통점 출점 |
경남 양산 |
남부동 |
◦ 구도심지역 유동인구 감소 ◦ 교통체증 등 접근성 불편 ◦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
제주 |
칠성로상권 |
◦ 신도심(노형동)으로 인구이동 ◦ 빈 점포가 늘어 노숙자 등 우범지대로 전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