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상 교통사고시 사고 당사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교통사고 당사자가 가입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직접 해당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에 분쟁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소비잡호센터에 문의하거나 손해사정인과 상담하면 됨
합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개인간 합의로 배상 받을 수 있으며, 합의서 작성시 민.형사상 협의가 된 것으로 해석되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공탁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시 공탁을 할 수 있음.
민사소송 보험 또는 합의로 배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 민사과 또는 접수실에 민사소송 청구를 하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됨. 그러나 2,000만원 이하의 피해는 민사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소정양식을 작성하여 "소액사건 심판" 청구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배상 받을 수 있음.
배상명령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거나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사건 관할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물적피해와 치료비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