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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대전 시정소식 스크랩 대전시, 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도로명주소’전면 전환
동구 김준희 추천 0 조회 96 11.11.25 17:5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전시, 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도로명주소’전면 전환

 

 

주민등록 주소가 10월 31일부터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 주소로 전면 전환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962년 이후 50여 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오는 31일부터 ‘동+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30일 밤 12시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및 민원 24를 이용한 인터넷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업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10월 3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 할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는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가 ‘도로명과 건물번호’주소로 표기된다.

 

구분

지번주소 표기

변경

도로명주소 표기

단독

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47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37(둔산동)

공동

주택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70

향촌아파트 00동 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5,

00동 00호(둔산동, 향촌아파트)

                              * 행정구역명+도로명+건물번호+동?호수+(법정동 +공동주택명칭)

 

또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단,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 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금년 말까지는 계속 변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확정)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고시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은 ‘지번주소’로 발급되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변경 후에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및 전입신고 등 민원신청 시 도로명주소를 모르는 경우 지번주소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도로명 주소를 모르는 시민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검색하거나,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 및 동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건축물대장을 비롯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장부는 금년 말까지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며,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해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전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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