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30일부터 사진부착식에서 사진전사식 신여권으로 새롭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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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 광역시청, 도청, 자치구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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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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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및 5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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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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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여권(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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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국외여행 할 경우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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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여권과 전화번호 : 720-2348, 720-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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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여권(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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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720-2348, 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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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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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발급(☎720-2348, 4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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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증명서(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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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 재외공관에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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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관용여권(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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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AO Doc 9303, Part 1(Machine Readable Passpo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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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법시행령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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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사식 여권사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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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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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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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35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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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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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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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배경이 희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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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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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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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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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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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용한 안경태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한 얇은테의 안경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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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은 타인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서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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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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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사진이 변질될 우려가 있는 즉석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은 고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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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도로 프린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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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사진에는 한사람만 보여야 하며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여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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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여권 발급시 공적 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능하며, 외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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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여권에 한해서 허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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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성명은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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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상 영문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 음역 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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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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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성명의 기입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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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GILDONG, GIL-D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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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 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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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 종 류 |
유효 기간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 여 금 |
합 계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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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복수여권 |
10년 |
40,000원 |
15,000원 |
55,000원 |
- 만 18세이상 희망자 |
5년 |
35,000원 |
12,000원 |
47,000원 |
- 만 18세이상 희망자 - 만8세이상~만18세미만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 만8세미만 - 기간연장 재발급 해당자 |
5년미만 |
15,000원 |
면제 |
15,000원 |
-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 국외여행허가대상자 |
일반단수여권 |
1년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1회여행만 가능 |
기재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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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원 |
면제 |
5,000원 |
- 동반자녀 분리 - 사증란추가(1회) -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연장 |
여권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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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
면제 |
1,000원 |
- 여권무효확인서 - 여권발급신청서사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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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주민등록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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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여권, 유효한 공무원증, 유효한 군인신분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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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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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상의 서명은 붉은색 안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정자체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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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는 흑색펜으로 기재 하여야 하며 칼라펜이나 연필사용은 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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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아 반드시 칼라프리트로 인쇄 하여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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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동의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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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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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의 란은 붉은색 네모 안에 정자로 적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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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소, 전화번호, 본적지, 국내 긴급연락처 등은 정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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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신청서는 기계로 판독하므로 접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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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및 대행업체가 대리 신청시 여권발급신청서 뒷면 위임장란을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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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체류중인자는 국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한 여권발급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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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본인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유효한 공무원증,유효한 군인신분증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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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본인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사본, 대리인 주민등록증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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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본인의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여권수속 대행증을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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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여권신청을 마치고 택배로 수령할 것을 희망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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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 1회당 3000원(착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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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청 명 |
전화번호 |
구 청 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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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여권과 |
731-0610~3 |
강남구청 민원여권과 |
551-0211~5 |
영등포구청 여권과 |
2670-3145~6 |
노원구청 민원여권과 |
950-3750~4 |
동대문구청 민원여권과 |
2127-4681~4 |
서초구청 민원여권과 |
570-6430~3 |
마포구청 여권과 |
718-3131,3282 |
구로구청 민원여권과 |
860-2681~4 |
송파구청 여권과 |
410-3270~4 |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
2286-5243~50 |
중구청 여권과 |
2260-1752 |
용산구청 여권과 |
710-3370 |
광진구청 여권과 |
3424-2114 |
중랑구청 여권과 |
490-3210 |
강북구청 여권과 |
901-6831 |
은평구청 여권과 |
350-3931 |
강서구청 여권과 |
2603-2580 |
강동구청 여권과 |
480-1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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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번호 : 1588-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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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번호없이 사용 : 전국 어디서나 시내전화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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