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요건과 제출 서류 |
구분 |
공제 요건 |
공제 금액 |
제출 서류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직계존속 남자(194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존속 여자(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1인당 100만 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 장애인― 경로우대자(194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경로우대자 중·65∼69세 100만 원·70세 이상 150만 원→부녀자 1인당 50만 원→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 원·자녀양육비 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
다자녀추가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2명은 50만 원, 2명 초과 시 50만 원과 초과하는 1인당 100만 원의 합계액 |
-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 등 포함) |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
- |
특별공제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전액(본인부담금)→100만 원 한도→100만 원 한도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
의료비공제 |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500만 원 한도→3% 초과분 전액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의료비부담내역서 |
교육비공제 |
·유치원생·영유아·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대학생 |
→1인당 200만 원 한도 →1인당 700만 원 한도 |
교육비납입영수증, 국외유학인정서 등 |
·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 교육비(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
→전액 |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
片??상환액의 40%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
→연간 300만 원 한도 →연간 1000만 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산 주택의 건물 등기부등본 |
기부금 |
·국가, 무료· 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조세특례제한법 73조에 규정된 특정단체·우리사주조합 기부금·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전액→(근로소득금액― 전액공제)×50%→(근로소득금액― 전액― 50%)×30%→(근로소득금액― 전액― 50%― 30%)의 10% 한도 |
기부금 명세서 및 영수증 |
결혼·이사·장례 |
·결혼·이사·장례 사유별 |
→ 각 사유당 100만 원씩 공제*연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만 적용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
기타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본인 명의 불입액의 40% |
→연간 72만 원 한도 |
개인저축·퇴직연금·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저축·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
연금저축 공제 |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본인 명의 불입액 |
→퇴직연금 불입액과 합산해 연간 300만 원 한도 |
투자조합출자(투자) 공제 |
·본인 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또는 10% |
→소득금액의 50% 한도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신용카드 등사용금액 공제 |
·2006년 12월 1일∼2007년 11월 30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7년 총급여액의 15% 초과 시― 초과금액의 15% 공제― 한도: 500만 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 지로 납부액(사용금액―총급여액×15%)×15%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 납부 영수증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공제한도 400만 원 |
- |
퇴직연금소득 공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공제한도: 연금저축 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 원 |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분: 55%― 50만 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 50만 원 |
- |
주택자금이자 |
·1995년 11월 1일∼1997년 12월 31일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
→차입금이자 상환액의 30% |
- |
외국납부 |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
→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
- |
기부정치자금 |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기부금액의 100÷110)→10만 원 초과액은 소득공제 |
- |
자료: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