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1: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으로, 2010년 10월 29일 체결됐다.
생물다양성협약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그 근본적인 목적은 생물 다양성 보존에 있다.
많은 개발과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종 다양성 감소는 전세계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할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근거2: 자국의 생물자원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생물유전자원의 접근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이는 생물자원을 사용하려면 종자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게 허가를 받아야하며 생물자원의 사용으로 생긴 이익 중 일부, 즉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로열티를 통해 해외에 퍼진 우리나라 생물자원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17년 10월 17일 새전북신문의 칼럼 '나고야의정서 발효, 유전자원에서 미래산업 만나다'에 따르면 크리스마스트리로 널리 알려져있는 '구상나무'가 우리나라의 종이며 현재 우리나라는 구상나무의 수출로 생기는 이익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와 같이 나고야의정서로 받는 로열티는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4계절이 뚜렷해 생물 다양성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근거3: 무분별한 생물자원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면 미리 종자주권을 가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생물자원을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며,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는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러한 점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주요인 중 하나인 생물자원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반대
근거1: 국내 화장품 및 의약품 사업에 악영향을 준다.
2017년 10월 15일 전자신문의 '내년 중국발 나고야 의정서 '폭탄' 예고…국내 대응 부실 우려'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생물자원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7년 10월 12일 시빅뉴스의 ''나고야 의정서' 발효 60일...화장품, 의약품 등 생물 자원 수입 가공품은 가격 인상될 듯'에서는 국내 관련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이 35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처럼 나고야의정서로 인한 로열티 지급은 관련 분야 사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이는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끼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근거2: 종자주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국가에게만 이익이 집중된다.
협정의 내용은 종자주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특히 핵심 생물자원의 종자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생물자원 수입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만약 중국이 수입가격을 폭등시키는 등의 횡포를 부릴 경우 우리나라는 별다른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확률이 크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이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제공국이 아닌 이용국”이라면서 “선제 대응할 카드가 없다”, “정부는 글로벌 동향을 신속하게 기업에 공유하고, 기업은 이용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면밀히 파악, 분쟁 예방이 최선”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로열티 지급은 우리나라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며 일부 국가에게만 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
근거3: 전세계적인 생명과학 연구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모든 생물자원의 수요를 자국 내에서 충족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구 비용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는 현대 인류에게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명과학의 발전이 전세계적으로 주춤하게 만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