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날이 점점 더워지죠...다들 건강 조심하시구요~~!!
다른게 아니라 과자 수입에 관해 몇가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본에 이유식과자를 수입하고 싶은데..(판매용)(27가지 정도~)
그과자를 우리나라 모회사가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다른 일반 까페에서도 소상인들이 다 판매하고 있구요....
관세청에 문의하니까 병행수입은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던데...식약청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구~~
여기서 부터 복잡해 지기 시작합니다...ㅎㅎ^^
제가 세금과 관세를 물고 들어와도 식품이기때문에 식품수입판매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한데~~혹시 제품별 검사를 하고 들어 올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몇몇 이야기를 들었지만...사람들 마다 이야기가 다 틀려요...ㅠㅠ)
1) 종류마다 검사를 다해야한다.
종류마다 다 검사해야 합니다..즉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최초수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검사만 한다.
최초 수입자가 정상적인 검사를 마친 상태에서 동일제품 동일내용이라면
검사가 아닌 서류심사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질문과 2번의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입니다.
즉, 정식 수입판매를 하고자 할 때는(병행수입이 가능한 제품일 때) 각각의 제품에 대해
최초 수입자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초 수입자가 있는 경우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하게 되고
처음 들어오는 제품이라 판명될 경우 식품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3) 그냥 자가소비처럼 직접 들고 들어와라
네.. 그냥 들고 와서 하는 경우는 일단 불법인거는 아시죠?
만의 하나 판매한 식품이 문제가 생기면 정말 큰일납니다.
권장하고 싶지 않는 방법입니다.
4) 식품은 넘 힘드니까 하지마라
솔직히 식품은 힘듭니다. 솔직히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휴=3
아시는 정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아~~그리고 지금 오픈마켓이 아니 까페에서 파는 사람들도 다 식약청에 의뢰하고 들어 오지는
안을것 같은데......
부산에 깡통시장도.....수입과자는 정식루트로 들어 온게 아니라 다 하꼬비 물건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의뢰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왜냐구요? 당연히 소량 수입일것이구... 소규모..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의뢰를 할 경우 많은 검사비용과 더불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답변이 잘 되었나 모르겠네요.. .제가 아는한 최대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거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
좋은 아이템으로 멋진 사업의 성공으로 대박의 신화를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