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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국세기본법에 일괄하여 규정하여 모든 세목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함 (2007년 1기 귀속분부터) |
● 가산세의 종류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2003.2기 이전 |
2004. 1기 ∼2006.2기 |
2007.1기 이후 | |||
(1)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위장 포함)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2)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지연발급 포함) 가산세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공급가액×1% | ||
(3)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
공급가액×2% | ||||
(4)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미제출·부실기재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② 지연제출 |
공급가액×0.5% (법인 1%) |
공급가액×0.5% | |||
(5)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
공급가액×1% (법인 2%) |
공급가액×1% | ||
② 합계표의 미제출ㆍ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 |||||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
(6)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2007.1기~2010.1기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0.5%)로 적용 |
과세 안함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1%(2010. 2기분부터 적용) | ||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
(7)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
공급가액×1% | |||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 |||||
(8) 신고불성실가산세 |
① 무신고 |
부당 무신고 |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 ×10% |
해당세액×40% | |
일반 무신고 |
해당세액×20% | ||||
②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
해당세액×40% | |||
일반 과소신고 |
해당세액×10% | ||||
③ 초과환급신고 |
부당 초과환급 |
해당세액×40% | |||
일반 초과환급 |
해당세액×10% | ||||
(9) 납부불성실 가산세 |
①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 |||
② 초과환급받은 세액(2004년 이후) | |||||
(10) 대리납부불이행 가산세 |
대리납부의 불이행 |
불이행세액×10% |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시 (2)(4) 배제, (3) 적용시 (1)(4)(5) 배제, (4) 적용시 (2) 배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가산세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이후 | |||
(11)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
미적용 |
공급가액×0.3% |
공급가액×0.3% |
공급가액×1% |
공급가액×1% |
개인(의무발급개인사업) |
- |
미적용 |
공급가액×0.3% |
공급가액×0.3% |
공급가액×1% | ||
(12)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
법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
미적용 |
공급가액×0.1% |
공급가액×0.1% |
공급가액×0.5% |
공급가액×0.5% |
개인(의무발급개인사업) |
- |
미적용 |
공급가액×0.1% |
공급가액×0.1% |
공급가액×0.5% |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적용시 (11)(12) 배제, (4) 적용시 (11)(12) 배제
2011. 1. 1.부터 (2)지연발급등 적용시 (11)(12)배제(지연발급등 1%만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영53의2①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12.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가산세 부과
□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2010.12.27.신설)
종 류 |
사 유 |
가산세액 계산 |
2011년 이후 | ||
(13)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
사업자가 아닌 자가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
공급가액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