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귀사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귀사에 공유지분교환 업무처리를 하고자 공유지분교환내용과
공유지분교환 계약서를 송부하오니 법무사비용을 알려주시고
차후에 전송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사오니 수정되면 정정하여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사 선택
이종희법무사 031-876-1900
의정부지방법원 앞 법무사
공유지분교환계약서
공유지분교환자 이정임을 “갑”으로 하고 공유지분교환자 유재성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 55, 56번지의 3개의 필지에 나누어져있는 공유지분을
갑과 을은 서로합의하에 공유지분을 교환한다.
제2도(공유지분교환 표시)
갑의 산55번지의 278㎡을 을의 산54번지의 278㎡과 교환한다,
제3조(교환금액)
1. 교환금액은 상기 3개의 필지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한다.
2.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산54번지 917원, 55번지 904원, 56번지 921원, 평균 914원.
3. 교환금액은 254,171원으로 한다.
4. 교환금액은 서로공유지분교환으로 수수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한금액임.
제4조(비용부담)
갑과 을이 면적과 필지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분담한다.
이하조항들은 부동산 일반 매매계약서의 조항내용과 같이 준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2018년 1월 일
갑의 주소 :
주민등록 번호
이 정 임 인
을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102동
주민등록 번호
유 재 성 인
--------------------------
공유지분교환계약서
공유지분교환자 조영자을 “갑”으로 하고 공유지분교환자 유재성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 55, 56번지의 3개의 필지에 나누어져있는 공유지분을
갑과 을은 서로합의하에 공유지분을 교환한다.
제2도(공유지분교환 표시)
갑의 산55번지의 155㎡와 산56번지의 252㎡을 을의 산54번지의 407㎡와 교환한다,
제3조(교환금액)
1. 교환금액은 상기 3개의 필지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한다.
2.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산54번지 917원, 55번지 904원, 56번지 921원, 평균 914원.
3. 교환금액은 372,234원으로 한다.
4. 교환금액은 서로공유지분교환으로 수수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한금액임.
제4조(비용부담)
갑과 을이 면적과 필지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분담한다.
이하조항들은 부동산 일반 매매계약서의 조항내용과 같이 준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2018년 1월 일
갑의 주소 :
주민등록 번호
조영자 인
을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102동
주민등록 번호
유 재 성 인
공유지분교환계약서
공유지분교환자 김재형을 “갑”으로 하고 공유지분교환자 유재성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 55, 56번지의 3개의 필지에 나누어져있는 공유지분을
갑과 을은 서로합의하에 공유지분을 교환한다.
제2도(공유지분교환 표시)
갑의 산55번지의 155㎡와 산56번지의 252㎡을 을의 산54번지의 407㎡와 교환한다,
제3조(교환금액)
1. 교환금액은 상기 3개의 필지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한다.
2.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산54번지 917원, 55번지 904원, 56번지 921원, 평균 914원.
3. 교환금액은 372,234원으로 한다.
4. 교환금액은 서로공유지분교환으로 수수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한금액임.
제4조(비용부담)
갑과 을이 면적과 필지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분담한다.
이하조항들은 부동산 일반 매매계약서의 조항내용과 같이 준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2018년 1월 일
갑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985번지 래미안하이스턴 아파트
주민등록 번호
김 재 형 인
을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102동
주민등록 번호
유 재 성 인
--------------------------------
공유지분교환계약서
공유지분교환자 전혜정을 “갑”으로 하고 공유지분교환자 유재성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 55, 56번지의 3개의 필지에 나누어져있는 공유지분을
갑과 을은 서로합의하에 공유지분을 교환한다.
제2도(공유지분교환 표시)
갑의 산54번지의 973㎡와 산56번지의 420㎡을 을의 산55번지의 1,393㎡와 교환한다,
제3조(교환금액)
1. 교환금액은 상기 3개의 필지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한다.
2.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산54번지 917원, 55번지 904원, 56번지 921원, 평균 914원.
3. 교환금액은 1,272,999원으로 한다.
4. 교환금액은 서로공유지분교환으로 수수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한금액임.
제4조(비용부담)
갑과 을이 면적과 필지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분담한다.
이하조항들은 부동산 일반 매매계약서의 조항내용과 같이 준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2018년 1월 일
갑의 주소 :
주민등록 번호
전 혜정 인
을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102동
주민등록 번호
유 재 성 인
-----------------------------
공유지분교환계약서
공유지분교환자 권윤주를 “갑”으로 하고 공유지분교환자 유재성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 55, 56번지의 3개의 필지에 나누어져있는 공유지분을
갑과 을은 서로합의하에 공유지분을 교환한다.
제2도(공유지분교환 표시)
갑의 “산54번지의 414㎡”을 을의 “산55번지의 414㎡”와 교환한다,
제3조(교환금액)
1. 교환금액은 상기 3개의 필지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한다.
2.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산54번지 917원, 55번지 904원, 56번지 921원, 평균 914원.
3. 교환금액은 378,632원으로 한다.
4. 교환금액은 서로공유지분교환으로 수수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한금액임.
제4조(비용부담)
갑과 을이 면적과 필지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분담한다.
이하조항들은 부동산 일반 매매계약서의 조항내용과 같이 준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2018년 1월 일
갑의 주소 :
주민등록 번호
권 윤 주 인
을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102동
주민등록 번호
유 재 성 인
-------------------------
공유지분교환계약서
공유지분교환자 김청애를 “갑”으로 하고 공유지분교환자 유재성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 55, 56번지의 3개의 필지에 나누어져있는 공유지분을
갑과 을은 서로합의하에 공유지분을 교환한다.
제2도(공유지분교환 표시)
갑의 산56번지의 2,479㎡을 을의 산55번지의 2,479㎡와 교환한다,
제3조(교환금액)
1. 교환금액은 상기 3개의 필지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한다.
2.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산54번지 917원, 55번지 904원, 56번지 921원, 평균 914원.
3. 교환금액은 2,265,806원으로 한다.
4. 교환금액은 서로공유지분교환으로 수수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한금액임.
제4조(비용부담)
갑과 을이 면적과 필지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분담한다.
이하조항들은 부동산 일반 매매계약서의 조항내용과 같이 준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2018년 1월 일
갑의 주소 :
주민등록 번호
김 청 액 인
을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주민등록 번호
유 재 성 인
---------------------------
공유지분교환계약서
공유지분교환자 서숙경을 “갑”으로 하고 공유지분교환자 유재성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지분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철원군 근남면 잠곡리 산54, 55, 56번지의 3개의 필지에 나누어져있는 공유지분을
갑과 을은 서로합의하에 공유지분을 교환한다.
제2도(공유지분교환 표시)
갑의 산56번지의 2,479㎡을 을의 산55번지의 2,479㎡와 교환한다,
제3조(교환금액)
1. 교환금액은 상기 3개의 필지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평균금액으로 한다.
2. 2017년도 토지공시지가 산54번지 917원, 55번지 904원, 56번지 921원, 평균 914원.
3. 교환금액은 2,265,806원으로 한다.
4. 교환금액은 서로공유지분교환으로 수수하지 않고 취등록세를 산출하기 위한금액임.
제4조(비용부담)
갑과 을이 면적과 필지 등을 감안하여 공평하게 분담한다.
이하조항들은 부동산 일반 매매계약서의 조항내용과 같이 준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2018년 1월 일
갑의 주소 :
주민등록 번호
서 숙 경 인
을의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청대로 8,
주민등록 번호
유 재 성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