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낭송인협회 회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대전시낭송인협회 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회 사무실은 대전 시내에 두며 대전시 서구 탄방동 827(2층)
설립 목적은 시문학을 시낭송하여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속에 공연문화발전과
시민 정서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제1항, 2주에 한편의 시를 선정하여 낭송 발표하여 기량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모니터링 해 준다
제2항. 대전 시민과 함께 하는 시낭송 공연및 발표회 (년 2회)
* 상반기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시낭송 발표회
* 하반기 - 대전 시민과 함께하는 시낭송 발표회
제3항. 청소년을 위한 시낭송 아카데미 개최
제4항. 시낭송집 발간 및 대전시민 정서 함양을 위한 CD 제작
제5항. 유명인사 초청 강의, 대담, 시인 육성 시낭송 듣기
제6항. 시낭송을 통해 성숙된 감성교류로 지역주민들과의 문학 예술 발전 도모
제7항. 회원들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 시 낭송 대회 적극 참여
제8항. 대전시낭송인협회 모태를 둔 계간 ‘아동 문학 시대’주최
전국 시낭송 대회 협조
제9항. 기타 대전 시민과 함께 하는 시낭송 어울림 행사
(야외 시 낭송회, 문학 기행, 시낭송 녹음 봉사및 도서관 서적 녹음봉사등)
제10항 대전시민천문대 별빛 속에 시와 음악회(홀수달 셋쩨주 금요일 저녁 8시)
제11항 대전 3.8의거/4.19혁명기념 시낭송회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시를 사랑하고 시낭송에 관심있는 자들로 한다.
정 회원과 준 회원으로 구분을 두어 활동한다
1. 정회원 : ① 각종 시낭송대회에서 상위권 입상한자 또는
“계간 아동 문학 시대사”가 주최하는 전국 시낭송 대회에서 입상한
성인 남녀로서 본회의 목적에 취지를 같이 하는 자
② 일반 사설문화센터에서 시낭송교육을 1 년이상 이수한자로서
본회가 인정한 자
③ 준회원자격으로 1 년이상 본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로서
본회가 인정한 자
2. 준회원 : 본 시낭송 협회에 관심있는 사람으로 정회원의 추천으로 정회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은자
제5조(권리및 의무)
회원은 본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임원 피선거권을 갖는다.
회원은 본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회원은 각종 모임의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
단, 정회원과 준회원 간에는 행사참여시 구분을 두지 않는다
제6조(징계)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견책 및
제명으로 징계 할 수 있다
제7조(임원 및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임기를 마친 전임회장은 고문으로 하고, 2회(4년이상) 회장직을 수행한 회원을 명예회장으로 하며, 외부인사로서 고문을 회원자격으로 둘 수 있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사무국장1명 , 운영부장1명,
기획부장1명, 감사 2인을 둔다
1) 회장 : 총회를 대표하여 본 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 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 한다.
3) 감사 : 본회의 업무를 감시하며 총회에 보고 한다.
4) 사무국장 : 회장을 보좌하며 행사진행과 회계업무 및 년간 사업계획(비용)을 총괄한다.
협회 행사 및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5) 운영부장 : 회장을 보좌하며 년중 행사와 관련한 업무를 기획하고 진행을 총괄한다.
6) 기획부장 : 회장을 보좌하며 본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방안을 착안한다.
7) 홍보부장 : 본회의 활동상황을 전파하여 시낭송문화 증진에 기여한다.
8) 섭외부장 : 본회의 원활한 사회기여를 위해 회원충원과 활동증진에 기여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회장이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하며 임원 선출은
총회에서 전체 투표의 다수결로 정한다
단,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의로 지명 할수 있다.
제9조(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은 임원 임기가 끝나는 해의 정기 총회 에서 선출한다.
제10조(의결)
회의 의결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1이상 참석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로 결의한다.
제 11조(회의)
총회는 매년 12월 송년 발표회를 마친 이후로 하고 연 1회 소집한다.
정기모임은 매주 실시하고 화요일 도솔 청소년 회관 에서 10시에 갖는다.
특별 회의는 필요 하다고 인정될 때 화요일 모임 중 소집한다.
* 특별 회의 : 시간 조정, 강사 초빙, 발표회, 시낭송대회 참가자 지도, CD제작 등
제1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지원금으로 충당하며 회비의 액수는
임원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신규 회원 입회비 : 3만원
* 년회비 : 12만원(단 3월말까지 납부시 10만원)
※ 회비의 사용
시낭송 행사시 협회 자비부담금(40%)으로 사용된다
입회비는 회원 개인의 무대 소품비로 활용된다.
기타 각종 행사소요 직. 간접 경비
(회계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또는 감사 후 첫 번째 정기모임에서 보고한다.
*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2002년 07월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 개정
1. 2018년 3월 5일 임원진 〔김종진회장, 권선경사무국장, 박정숙 부회장(신), 유가회부회장(신),민효선사무국장(신) 강임구회장(신)〕검토한 개정(안)(선을 그은 문장은 삭제 예정, 빨간글은 추가할 내용)
※4월 말까지 의견 수렴하여 확정하겠습니다.
대 전 시 낭 송 인 협 회
ㅇ임원 명단